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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60%·재정수지 -3%···2025년부터 재정준칙 적용

국가채무 60%·재정수지 -3%···2025년부터 재정준칙 적용

등록 2020.10.05 14:34

주혜린

  기자

기재부, 5일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방안 발표국가채무와 재정적자비율 중 하나만 충족해도 경제위기선 적용 면제···한도 넘으면 수립 의무

<자료=기획재정부 제공><자료=기획재정부 제공>

2025년부터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는 이른바 ‘한국형 재정준칙’이 도입된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준칙 적용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주재로 브리핑을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 등 재정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정한 규범이다. 경제위기나 대규모 재해 등 상황에서 재정의 역할이 불가피하지만 재정지출 속도가 너무 가파르면 그것 자체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정을 사용하는 최소한의 규칙을 만드는 것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4차 추경 기준 올해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원으로 GDP(국내총생산) 대비 채무비율이 43.9%에 달한다. 2024년에는 국가채무 비중이 58.3%까지 늘어나고,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도 -3.9%로 예상된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 위기시 일시적 국가채무와 재정수지 악화가 앞으로 몇 년간에 걸쳐 국가채무와 수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중장기 재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우리나라의 제반 여건과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국가채무비율 기준선을 GDP 대비 60%,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를 -3%에 두기로 했다. 단 이 기준선을 일정 부분 넘나들 수 있도록 산식을 만들었다.

산식은 국가채무 비율을 60%로 나눈 수치와 통합재정수지을 -3%로 나눈 수치를 서로 곱한 값이 1.0 이하가 돼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하나의 지표가 기준치를 초과하더라도 다른 지표가 기준치를 하회해 일정 수준 이내에 머무르면 재정준칙을 충족했다고 보는 방식이다.

다만 전쟁이나 글로벌 경제위기, 대규모 재해 등 상황에서 과감한 확장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기로 했다.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은 경우 준칙 적용을 면제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채무비율 증가분은 첫해에 반영하지 않고 다음 3개년에 걸쳐 25%씩 점진적으로 가산하는 방식을 썼다.

또 경제위기는 아니더라도 경기 둔화 상황인 경우 통합재정수지 기준을 -3%에서 -4%로 1%포인트 확대 적용할 수 있다. 단 기준 완화가 상시화되지 않도록 최대 3년의 범위로 제한하기로 했다.

비율이 한도를 초과할 경우 다시 한도 이내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재정건전화 대책 수립을 의무화했다. 초과세수 등 발생 시 채무 상환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비율은 30%에서 50%로 확대했다. 재정 여력을 비축해야 할 시기에는 건전성 관리를 강화해 앞으로 닥칠 경제위기와 중장기 리스크에 대비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재정준칙 적용시점은 2024년인 ‘2025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재정준칙 도입 근거를 삼고 산식 등 수량적 한도는 시행령에 위임해 5년마다 재검토할 방침이다.

정부가 재정 수반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 구체적 재원조달 방안을 첨부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도 담았다. 비용이 수반되는 정책을 만들 때에는 반드시 재원 확보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페이고(Pay as you go: 돈은 벌어들인 만큼만 쓴다) 원칙까지는 아니지만 기존보다는 한발짝 더 다가섰다.

정부는 입법예고 후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절차를 거쳐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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