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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삼성證, 이재용 승계에 고객 정보 이용했나”

[2020 국감]박용진 “삼성證, 이재용 승계에 고객 정보 이용했나”

등록 2020.10.12 16:20

조은비

  기자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마치고 답변석에 들어서는 장석훈 삼성증권 사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마치고 답변석에 들어서는 장석훈 삼성증권 사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국회 정무위원회가 12일 금융위원회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삼성증권이 2015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승계에 고객 정보를 이용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증인으로 채택한 장석훈 현 삼성증권 사장에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장 사장은 이날 본 질의 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시 삼성증권 IB 본부가 삼정KPMG에 의뢰해 작성한 합병 관련 보고서를 딜로이트안진 평가팀에 제공했냐”는 질문에 “공소장에 나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장 사장은 추가 시간에 “한 가지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겠다”며 “처음 답변 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자문 계약 시점을 잘못 확인했다”고 재답변했다.

이어 “당시 합병 자문 체결에 대한 계약이 있었다고 답변했는데, 추후 확인 후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박 의원은 “삼성증권 지점 평가에 삼성물산 주주 위임장을 받아낸 실적을 반영했다는 제보가 사실인지 밝혀달라”면서 제보 문자를 제시했으며, 당시 재직 임원들의 담보대출과 관련 자본시장법 34조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을 요청했다.

이에 장 사장은 “공소장 확인 결과 자사주 고객 대상으로 주문된 부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사주라는 것은 매매 방식과 호가가 법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증권사가 주가를 조작하는 것은 어렵다고 이해하고 있다”면서 “당시 직원들이 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장 사장은 또한 “당시 삼성증권에 재직하지 않았으나, (지점) 실적 평가와 관련해서는 의결권을 실적과 연계 짓는 그런 사실은 없었다고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장 사장은 2015년 당시 삼성화재 소속으로 미래전략실에서 인사업무를 담당했다.

윤관석 정무위원장은 “증인은 오늘 미처 확인하지 못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확인해 답변해달라”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삼성증권의 위법 사실이 있는지 파악하겠다”며 “또한 (자본시장법 34조) 이해상충 부분은 금감원과 협의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장 사장은 “당시 삼성증권에 재직 중이지 않았다는 사실 만으로 삼성증권과 관련된 이번 문제를 모르쇠로 일관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다만 이는 현재 재판 계류 중인 사안으로 추후 저희 회사(삼성증권)가 문제가 있다면 책임 져야 하고, 모든 조치를 취하고 사과도 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조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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