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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임 아동 돌봄교실 우선 이용 제도 개선

정부, 방임 아동 돌봄교실 우선 이용 제도 개선

등록 2020.10.14 14:31

수정 2020.10.14 14:32

김선민

  기자

정부가 방임 학대받는 아동에 대해 초등 돌봄 교실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방임학대 피해가 확인된 아동은 초등돌봄서비스를 우선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돌봄서비스를 거부하는 보호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대책 보완책을 마련했다.

앞서 인천 초등학생 형제는 보호자가 아동들을 지속적으로 방임한다는 신고가 접수된 바 있다. 그러나 보호자는 학교·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이용을 거부해 형제가 화재 사고를 피하지 못했다.

정부는 이처럼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방임·정서 학대 피해에 대해서도 가정법원이 시설 보호 등 적극적 보호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처벌 강화 특별팀'(TF)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하고 법원과 협의를 추진한다.

취약계층 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인 '드림스타트'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사례개입 과정에서 바로 돌봄서비스 기관을 연계하도록 지침을 강화하고, 보호자 동의 시 돌봄서비스 이용도 대리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한부모 가정 아동의 돌봄·교육을 위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도 추진한다.

아울러 다음 달부터 아동학대 신고도 공익 신고 보호 대상으로 포함하고 무고·명예훼손 고소 등에 따른 변호사 비용까지 구조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앙정부와 광역단위 점검체계인 '광역아동보호전담기구'를 통해 추진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7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눈으로 보이는 신체 학대 정황이 확인되는 아동은 즉시 보호시설로 임시 분리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도 정비했다.

부모 체벌을 허용한 것으로 오인됐던 '민법' 제915조를 삭제하는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오는 16일 국회로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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