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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추진하는 뉴딜 법안···데이터·녹색성장·비대면 지원

민주당이 추진하는 뉴딜 법안···데이터·녹색성장·비대면 지원

등록 2020.10.26 14:23

임대현

  기자

뉴딜 입법과제 선정···여권서 발의된 법안 주목디지털 뉴딜 핵심 떠오른 공공데이터 활성화법코로나19로 필요성 강조된 비대면 기업 발전법그린 뉴딜 위한 녹색성장·에너지전환 법안 다수

민주당이 추진하는 뉴딜 법안···데이터·녹색성장·비대면 지원 기사의 사진

더불어민주당이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기 위해 국회서 통과시킬 법안을 준비 중이다. 디지털, 그린, 지역균형 등을 주제로 법안을 분류했다. 이들 중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연내 통과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민주당은 입법과제로 10가지를 정했다. ▲디지털경제 전환법 ▲디지털·비대면 육성법 ▲그린뉴딜기본법 ▲에너지 전환 및 분권법 ▲미래모빌리티법 ▲녹색산업 육성법 ▲공정한 전환 지원법 ▲뉴딜금융활성화법 ▲견실한 안전망과 인재양성법 ▲지역균형뉴딜 지원법 등이다.

이를 기반으로 민주당은 30여개 법률안을 선정하려고 한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입법성과가 한국판 뉴딜의 성패를 좌우하다는 인식 아래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 이들과 비슷한 목적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여권에서 발의된 법안이 다수인 만큼 연내 통과가 가능해 보인다.

디지털 뉴딜의 핵심으로 떠오른 데이터 산업 발전을 두고 공공데이터를 활성화하는 법안이 존재한다. 송갑석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법’은 데이터 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디지털·비대면을 육성하기 위한 법안도 있다. 정태호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비대면중소벤처기업 육성법’은 비대면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비대면 관련 산업이 해외기업 제품에 치중돼 있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함이다.

그린 뉴딜을 위해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 따라 정부는 에너지기본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해야 한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탈탄소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그린뉴딜정책 특별법’도 있다. 이 법안은 2050년 탈탄소사회 실현을 목표로 사회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린 뉴딜을 위한 ‘에너지전환 지원법’은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에너지전환에 따른 발전사업자, 구조개편 등을 지원하고 에너지전환 기금을 설치한다. 기존의 석탄, 원자력 발전사업자는 기금에 출원을 해야 한다.

10월 말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 민주당은 본격적으로 입법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중 민주당의 선택을 받은 법안이 연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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