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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재고 면세품 국내 판매 및 제3자 반송 한시 연장

관세청, 재고 면세품 국내 판매 및 제3자 반송 한시 연장

등록 2020.10.27 10:41

정혜인

  기자

관세청은 면세업계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 오는 28일까지 기한으로 운영 중인 재고 면세품 수입통관을 별도 지침 시달 때까지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와 함께 제3자 반송 허용 역시 올 연말까지로 연장한다. 제3자 반송은 면세점이 3개월 미만 단기 재고를 원 구매처가 아닌 제3자에게 반송 형식으로 재고를 판매하는 제도다. 원래 면세점들은 단기 재고를 최초 구매처로만 반품할 수 있도록 돼있으나 이를 다른 나라, 사업자에 반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면세점 사실상 수출과 같다.

관세청은 제3자 반송의 대안으로 철저한 면세품 관리 차원에서 사전에 세관에 등록한 외국인 구매자들이 출국 전 지정된 인도장에서 면세품을 발송하는 방안 등을 연내 검토할 계획이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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