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제3자 반송 허용 역시 올 연말까지로 연장한다. 제3자 반송은 면세점이 3개월 미만 단기 재고를 원 구매처가 아닌 제3자에게 반송 형식으로 재고를 판매하는 제도다. 원래 면세점들은 단기 재고를 최초 구매처로만 반품할 수 있도록 돼있으나 이를 다른 나라, 사업자에 반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면세점 사실상 수출과 같다.
관세청은 제3자 반송의 대안으로 철저한 면세품 관리 차원에서 사전에 세관에 등록한 외국인 구매자들이 출국 전 지정된 인도장에서 면세품을 발송하는 방안 등을 연내 검토할 계획이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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