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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대구물류센터 직원 사망 관련 사실 왜곡 중단해달라”

쿠팡 “대구물류센터 직원 사망 관련 사실 왜곡 중단해달라”

등록 2020.10.27 16:32

정혜인

  기자

사진=쿠팡 제공사진=쿠팡 제공

쿠팡이 최근 발생한 대구물류센터 단기직 사원의 사망과 관련한 사실 왜곡을 중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쿠팡은 27일 뉴스룸을 통해 “물류센터에서 포장재 지원 업무를 담당하던 한 직원의 사망을 두고 일각에서 ‘과도한 분류작업으로 인한 과로사‘라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은 이러한 "사실 왜곡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쿠팡은 “일각에서 고인이 택배 분류 노동을 했다고 거론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와 무관한 포장 지원 업무를 담당했다”며 “택배 분류 업무 전담 인원 4400명을 따로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쿠팡은 “고인이 정규직이 되기 위해 살인적인 근무에 시달렸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회사 측은 “정규직 전환을 위한 상시직 제안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며 “실제 고인에게도 지난달에만 20회 이상 상시직을 제안했지만 본인이 모두 거절했다“고 말했다. 쿠팡은 또 “회사는 일용직에게 출근을 지시할 권한이 없고 출근 여부로 불이익을 주지도 않는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고인의 업무 전환 요구를 거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고인의 업무는 만족도가 높아 전환 요청이 거의 없는 직무“라며 “고인 역시 근무기간 동안 업무가 힘들어 다른 업무 변경을 요청한 적이 한번도 없다“고 전했다. 또 쿠팡은 “7층은 작업대 수와 취급 무게, 포장재 사용량이 낮아 업무 강도가 가장 낮은 층“이며 “주야간 근무는 물론 일하는 층과 업무 종류 역시 언제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쿠팡은 고인이 주당 55.8시간 근무했다는 주장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고인의 주당 근무시간은 평균 44시간이었다“며 “가장 많이 근무했을 때 근무시간이 주 52.5시간“이었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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