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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5단계’ 7일부터 적용···직장·학교·종교활동 어떻게 달라지나?

‘거리두기 5단계’ 7일부터 적용···직장·학교·종교활동 어떻게 달라지나?

등록 2020.11.01 16:54

김정훈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는 박능후 장관. 사진=연합뉴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는 박능후 장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1일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전면 개편하면서 직장, 학교, 종교시설 등에서의 단계별 생활 방역 수칙도 세분화했다. 새 거리두기 단계는 7일부터 적용된다. 마스크 착용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는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거리두기 단계별 조정 내용을 보면, 우선 거리두기 단계 개편 후에도 실내 또는 인구가 밀집한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변함없이 유지된다. 다만 거리두기 단계별로 의무 착용 시설과 과태료 부과 대상이 확대된다.

생활 방역 단계인 1단계에서는 중점·일반관리시설과 대중교통, 의료기관, 집회, 실내 스포츠 경기장, 500인 이상의 모임 등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지역 유행 단계인 1.5단계에서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이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 포함된다. 2단계에서는 모든 실내 장소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고, 10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도 금지된다. 전국 유행 단계인 2.5단계에서는 50인 이상, 3단계에선 10인 이상의 모임이 각각 금지된다.

직장의 경우 1단계에서는 각 기관·기업별로 전체 인원 중 일정 비율에 재택근무를 권고하며, 1.5∼2단계에서는 이를 확대한다. 2.5단계에서는 전체 인원의 3분의 1 이상 재택근무를 권고한다. 3단계에서는 국방, 안전 분야 등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재택근무로 전환해야 한다.

학교의 경우 3단계부터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다. 2.5단계에서는 밀집도를 3분의 1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고, 2단계에서는 3분의 1 수준으로 밀집도를 줄이고, 학교 여건에 따라 최대 3분의 2 수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1단계에선 학교 내 밀집도를 3분의 2 수준으로 유지하고 1.5단계에서는 해당 권역 내 모든 학교가 이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교회 등 종교 시설은 1단계 거리두기에서는 좌석을 한 칸씩 띄우고 정규 예배나 미사, 법회 등을 진행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산 위험 단계인 1.5단계와 2단계에선 각각 전체 좌석 수의 30%, 20% 이내 인원만 종교 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전국 유행 단계인 2.5단계와 3단계에서는 비대면을 원칙으로 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출입 명부 관리 등은 모든 단계에서 적용된다.

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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