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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국무회의서 ‘교육환경법’ 의결

문 대통령, 국무회의서 ‘교육환경법’ 의결

등록 2020.11.03 14:37

유민주

  기자

청와대서 제55회 국무회의(영상) 주재학교 앞에도 당구장·만화방 설치 가능

제55회 국무회의(영상)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제55회 국무회의(영상)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여민1관에서 서울·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제55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등을 심의·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이번 국무회의에서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 등 법률안 3건,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16건, 대외직명대사 지정안 등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우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따라 학교 주변에도 당구장, 만화방의 설치를 허용된다.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의 범위에서 당구장(초등학교 제외)과 만화대여업소를 제외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어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은 산업통상자원부에 미래자동차 기술개발 및 융합, 신산업 육성을 전담하는 ‘미래자동차산업과’를 신설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청와대는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산업계·관계부처가 적극 협력해 미래차 국내 확산과 세계시장 선점의 견인차가 되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청와대는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오는 11월 27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법률인 일명 ‘태호·유찬이법’이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6종에서 18종으로 확대된 어린이 통학버스의 적용범위를 일률적으로 규율하여 어린이 교통안전 체계를 보다 강화했다”고 밝혔다.
  
한편, 임 부대변인은 “국무회의에서는 ‘대외직명대사 지정안’을 심의·의결해, 최희남 한국투자공사 사장을 ‘금융협력대사’로 지정키로 했다”며 “최희남 금융협력대사는 국제금융시장 및 거시경제 분야에서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어, 외국계 금융회사 유치 등 우리 정부의 금융 관련 외교활동에 적극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뉴스웨이 유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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