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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개인 공모주 물량 최대 30%로···균등배분 도입”

금융위 “개인 공모주 물량 최대 30%로···균등배분 도입”

등록 2020.11.18 16:42

고병훈

  기자

일반투자자 배정 비율 20%→30%로배정 물량 절반 이상 ‘균등방식’ 도입다수 증권사 통한 중복청약도 금지

사진=NH투자증권 제공사진=NH투자증권 제공

내년부터 IPO(기업공개) 공모 청약에 대한 개인투자자 배정 물량이 기존 20%에서 30%로 늘어난다. 소액 청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개인 청약자 물량 가운데 절반 이상은 균등 방식으로 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IPO 공모주 일반청약자 참여기회 확대방안’을 18일 발표했다.

이는 최근 SK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 등 대어들의 등장으로 IPO 공모주 청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반투자자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현재는 공모 물량의 20%가 개인 청약자에게 배정한다. 하이일드 펀드와 우리사주 조합원에는 각각 10%, 20%의 물량이 돌아가고 나머지는 기관투자자 몫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하이일드펀드 배정 물량 10%를 5%로 축소하고, 줄어든 5%를 개인 청약자에게 돌린다. 우리사주조합 미달 물량은 최대 5%까지 개인 청약자에게 배정한다. 그동안 빈번하게 발생한 우리사주조합 청약 미달 물량은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됐다.

결국 개인 청약자 물량은 하이일드펀드 물량 축소분(5%)과 우리사주조합의 미달 물량 최대치(5%)가 더해지면 최대 30%까지 늘어나는 셈이다.

우리사주조합의 미달 물량 배정은 12월 증권신고서 제출 건부터, 하이일드펀드 감축은 내년 1월 증권신고서 제출 건부터 각각 적용된다.

개인 청약 물량의 균등 배분 방식도 도입됐다. 물량 중 절반 이상은 균등 방식으로, 나머지는 현행 청약 증거금 기준의 비례 방식으로 배정한다. 균등 방식(일괄·분리·다중 청약 방식 등)은 최소 청약 증거금 이상을 낸 모든 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인기가 많은 공모주의 경우 거액의 증거금을 마련할 수 없는 소액 청약자의 참여 기회가 제한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균등 방식에는 물량이 남고 비례 방식에 초과 수요가 있거나 그 반대의 경우 미달분을 다른 방식 물량으로 이전할 수도 있다. 복수 주관사가 있는 IPO에서 여러 증권사를 통한 중복 청약도 금지된다.

금융당국은 내년 상반기 중 중복 청약 금지시스템(증권사·증권금융)을 구축하고 관련 내용 적용을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투자자 보호 절차도 강화된다. 증권사는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청약 배정 물량·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또 청약 광고를 할 때 복수 배정 방식이 적용되고, 각 방식에 따른 배정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점, 투자 위험 등의 문구를 포함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관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는 IPO 제도개선 방안은 증권사의 기업금융 역량강화 방안에 포함해 별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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