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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걸 “한진칼, 협약 안 지키면 경영진 자를 것”

이동걸 “한진칼, 협약 안 지키면 경영진 자를 것”

등록 2020.11.19 17:27

주현철

  기자

사진= 산은 제공사진= 산은 제공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19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 “한진칼이 7대 의무조항을 안 지키면 위약금 5000억원을 몰취하고 지분을 매각하고 조원태 회장을 퇴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날 열린 ‘주요이슈 온라인 간담회’에서 “일각에서 재벌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은 안다. 하지만 항공운송업을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7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의무 위반으로 경영진을 퇴진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원태 회장은 자신이 보유한 한진칼 지분 전체를 본 건 계약 이행에 대한 담보로 제공했으며 산업은행은 경영평가를 통해 통합추진 및 경영성과 미흡시 담보 주식을 처분하고 경영일선에서 퇴진시키는 등 무거운 책임과 의무를 부여했다.

산업은행이 요구한 한진칼의 7대 의무 조항은 산업은행이 지명한 사외이사 3인과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주요 경영 사항에 대한 사전협의권, 윤리경영위원회 설치, 아시아나 인수 후 통합계획 수립 이행, 대한항공 주식 등 담보 제공·처분 제한, 투자합의서 조항 위반 시 위약금과 손해배상 책임 등이다.

고용유지도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약속을 여러번했는데 그래도 자를 것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의 뜻을 이해 못하겠다”며 “지키지 않으면 현 경영진은 의무위반으로 징계를 받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연감원으로 충원하고 노선 정비 하고 나면 충분히 생산성 부분에 일할 수 있는 구조조정도 완료된다”며 “더욱이 고용유지 지원금이 종료되고 무급휴직으로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전에 합병이 무리없이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고 덧붙였다.

그는 “일각에서는 중복노선을 정리하다보면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이 자리 저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자리가 중요하다”며 “모든 분들이 합당한 자리로 가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만큼 절박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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