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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산업 “법원, 입찰참가자격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공시] 화성산업 “법원, 입찰참가자격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등록 2020.11.20 08:07

이세정

  기자

화성산업은 지난 19일 서울행정법원이 입찰참가자격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20일 공시했다.

조달청은 지난 13일 화상산업에 8개월 동안 국내 관급공사 입찰 참가자격 제한했다.

화상산업은 이번 결정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입찰참가자격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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