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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데이터 경제···개인정보 보호 소홀함 없어야”

문 대통령 “데이터 경제···개인정보 보호 소홀함 없어야”

등록 2020.12.01 14:18

유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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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서 국무회의 주재데이터경제 활성화 방안 논의전자서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심의·의결

제59회 국무회의(영상). 사진=청와대 제공제59회 국무회의(영상).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오전 10시부터 청와대에서 서울·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제59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 같이 밝히며 “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전자서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0>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부터 공공 데이터 활용을 민간과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전자문서 형태가 데이터 (활용에) 적합하도록 방법과 표준 양식 등을 고민하고 적용하자”고 말했다.

그는 이어 “데이터 경제로 가는 길에 개인정보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데이터경제 활성화 방안 논의 가운데 김상조 정책실장은 “혁신성장의 성과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데이터 경제로 가기 위한 법률 제도와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데이터 3법 등 법과 제도적 기반이 잘 마련됐다. 공공데이터 관련해 정부부처에서 정보들이 유기적으로 고도화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서류와 각종 양식이 데이터가 잘 인식할 수 있게 모든 정부 부처가 호환될 수 있는 표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 부대변인은 “이에 대해 정세균 총리가 국무조정실에 속도감 있게 표준화를 이루어 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유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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