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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 신주발행금지가처분 기각

[공시]한진칼, 신주발행금지가처분 기각

등록 2020.12.01 15:50

주동일

  기자

한진칼은 유한회사 그레이스홀딩스 외 7명이 신청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이 기각됐다고 1일 공시했다.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주발행 당시 채무자가 사업상 중요한 자본제휴와 긴급한 자금 조달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뉴스웨이 주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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