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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한류스타 입영연기·공무원 구하라법 등 51건 통과

국회, 한류스타 입영연기·공무원 구하라법 등 51건 통과

등록 2020.12.01 15:56

임대현

  기자

국회 본회의. 사진=연합뉴스국회 본회의.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병역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51건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 51건을 의결했다. 이날 군 징집·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포함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병역법 개정에 따라 정부는 문화·훈포장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만 30세까지 입대를 늦출 수 있도록 대통령령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BTS는 2018년 10월 한류와 우리말 확산의 공로를 인정받아 화관문화훈장을 받은 적이 있는 만큼 연기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이 20대를 온전히 본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이른바 ‘공무원 구하라법’도 의결됐다. 자녀를 전혀 양육하지 않은 공무원 가족의 유족연금 수령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 및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이다.

고위공직자의 보유주식 규정을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주식매각·백지신탁 의무가 발생한 지 2개월 내 주식을 처분하지 않은 고위공직자가 보유주식과 관련된 직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지원하는 해외진출기업복귀법 개정안 ▲건축자재 품질 인정제도를 도입해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한 건축법 개정안 ▲새만금 사업구역의 스마트그린 산단을 활성화하는 산업입지개발법·새만금사업법 개정안 ▲정부 온라인 청원시스템의 설치 근거를 마련한 청원법 개정안 ▲정부 통합정보공개시스템 구축·운영을 규정한 정보공개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과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도 각각 의결했다. 이에 따라 청해부대와 아크부대의 파병 기간이 내년 말까지 1년씩 더 연장됐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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