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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3법’ 손질 거듭했더니···모두 불만

공정경제 3법’ 손질 거듭했더니···모두 불만

등록 2020.12.09 16:39

임대현

  기자

상임위 거치면서 원안에서 일부 완화3%룰 완화···전속고발권 폐지 않기로재계 “의결권 지나치게 제한해 위헌”시민단체 “재계 의견수렴, 후퇴한 법”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9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이 여러 차례 수정을 거치면서 일부 내용이 완화됐지만 불만이 터져 나온다. 법안 개정을 앞두고 우려를 했던 재계는 완화된 내용에도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경제 개혁을 원했던 시민단체는 원안에서 후퇴했다면서 비판하고 있다.

국회서 공정경제 3법 개정안이 각각 상임위원회를 거치면서 원안에서 수정됐다. 우선 가장 반발이 컸던 ‘3%룰’을 완화했다. 상법 개정안에 포함된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유지하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3%씩 인정하기로 했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산해 의결권을 총 3%로 제한하려던 정부안에서 한발 물러난 것이다.

당초 정부안에는 감사위원을 다른 이사와 분리 선출하고, 이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을 합쳐 3%까지만 의결권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최대주주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경영권 방어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에 한해 ‘개별 3% 인정’으로 결론을 내렸다.

공정거래법의 전속고발권 폐지는 제외하기로 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공정거래위원회는 물론 검찰도 담합사건 등을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앞서 재계에서는 고소남발, 검찰과 공정위 간 중복수사·조사 등이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반발했던 것이다.

하지만 재계는 여전히 감사선임에 대한 의결권 제한에 대해 문제를 지적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7개 경제단체들은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감사위원 선임과정에서 기업의 의결권을 지나치게 제한해 위헌 소지가 있을뿐더러,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돼 기업이 악의적인 소송에 시달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안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이 재계의 입장을 고려해 일부 완화했지만, 재계를 만족시키지 못한 것이다. 그러면서 오히려 진보진영 시민단체의 불만을 일으키게 됐다. 마치 민주당이 산토끼 잡으려다가 집토끼 놓치는 상황이 나온 것이다.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성명을 내고 “실효성 없는 공정경제 3법을 더 후퇴시킨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 앞에 친재벌 정당임을 선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재계의 의견을 수렴해 더욱 후퇴시킴으로써 공정경제와 전혀 무관한 법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정부와 여당이 사내이사와 사외이사를 분리하여 적용토록 하고 최대주주와 일반주주 모두 개별 3%로 완화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재벌에 손을 들어줬다는 의미”라며 “개별 3%로 의결권 제한을 완화할 경우 감사위원 분리선출에 대한 최대주주의 의결권 제한 효과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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