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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야당 거부권 무력화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야당 거부권 무력화

등록 2020.12.10 14:58

임대현

  기자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야당의 거부권(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방안이다.

10일 국회는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5분의 3(5명)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간 야당의 추천위원 2명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어 공수처장 임명이 지연되고 있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시간을 끄는 것을 막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국민의힘은 거부권을 보장하라면서 맞섰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막기 위해 국회에서 농성과 보이콧 등을 하는 등 반발에 나섰다. 전날인 9일 본회의에선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통해 개정안 통과를 막았다. 이에 민주당은 임시국회를 열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추천위원 7명 중 야당 추천 몫은 2명이기 때문에, 개정안에 따라 야당이 반대해도 공수처장 추천이 이뤄지게 됐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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