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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주주 집단소송 화해허가 신청···120억원 지급

[공시]GS건설, 주주 집단소송 화해허가 신청···120억원 지급

등록 2020.12.11 16:27

장기영

  기자

GS건설은 원고 김태응 외 14명이 제기한 437억원 규모 증권 관련 집단소송과 관련해 원고와 피고 GS건설이 서울고등법원에 화해허가를 신청했다고 11일 공시했다.

이번 신청은 피고와 원고 대표당사자가 법정화해를 통해 소송을 종결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화해금액은 120억원으로 정하고, 법원의 화해허가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원고 측은 GS건설이 2012년도 사업보고서 중 중요사항에 해당하는 재무제표를 거짓 작성해 주식을 취득한 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며 437억7782만원과 이에 대해 2013년 4월 10일부터 2019년 12월 3일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GS건설이 해외 도급공사를 수주하면서 총 계약원가를 낮게 추정하거나 추정 총계약원가의 변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매출과 영업이익 등을 과대 계상했다는 게 원고 측의 주장이다.

GS건설은 “소송의 장기계류로 인해 사업 운영에 애로사항이 있어 화해를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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