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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전세난 해결하려면 조합 의무거주 제도 등도 보완해야

오피니언 기자수첩

[서승범의 건썰]전세난 해결하려면 조합 의무거주 제도 등도 보완해야

등록 2020.12.17 16:27

서승범

  기자

전세난 해결하려면 조합 의무거주 제도 등도 보완해야 기사의 사진

“좋은데 살고 싶지만 비싼 전세금 때문에 구축아파트에서 꿈을 안고 버티고 있었다. 그런데 재건축 추진 조짐이 보이고 `2년 이상 의무거주` 탓에 집주인이 갑작스럽게 집에 들어온다고 나가라 통보했다. 전세집도 구하기 힘들고 돈은 또 어떻게 구할꺼며 어찌 해야 할 지 모르겠다”

40대 직장인 A씨의 말이다.

정부가 재건축 갭투자를 막기 위해 만든 재건축 조합원 자격 취득 시 2년 실거주 조건이 오히려 서민들의 주거권을 해치고 있다.

폭등한 전셋값을 피해 비교적 저렴한 구축아파트를 택했지만, 이마저도 정비사업 진행 조짐이 보이면서 집주인들이 실거주 조건을 맞추기 위해 입주를 통보, 세입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월 17일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선 2년 이상 실거주한 조합원만 재건축 분양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규제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조합원은 현금 청산을 받게 되고 조합자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됐다.

특히 해당 규제가 적용받는 서울 수도권은 노후아파트 비율이 높은 곳으로 앞으로도 이 같은 사례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서울 아파트 중 입주 30년이 넘는 노후아파트 비율은 16.87%에 달한다. 인천 역시 12.32%를 기록해 노후아파트가 많은 지역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다.

이들 노후아파트는 지역 시세대비 임차액이 적어 서민들이 줄곧 찾는다. 여의도 시범아파트의 60㎡의 경우 한국감정원 시세 기준 매매는 13억1000만원에서 14억원에 형성된 데 반해 전세는 전세 2억5000 ~ 3억원으로 비교적 낮게 책정됐다.

청량리 미주아파트 역시 마찬가지. 92B㎡타입의 경우 매매시세는 매매 10억1000만~11억3000만원이지만, 전세가격은 전세 2억7000만원~3억원이다.

하지만 비교적 낮은 금액에 임차했던 임차인들은 집주인이 입주를 선택하는 동시에 천문학적으로 높아진 전세난에 맞닥뜨리게 된다. KB국민은행 부동산 리브온의 월간 KB주택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지난 10월 이미 5억원대를 넘어선 상태다.

전문가들은 재건축 의무거주 제도와 신규주택 입주의무 제도가 전세난을 부축인다고 진단했다. 또 기존 의도대로 정책을 이어가려면 세입자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다. 세입자를 오래살기 위해서는 보완될 정책이라고 본다”며 “정책을 유지하려면 기존 세입자 지원이 있어야 한다. 전세대출 한도를 늘려주고 이자를 낮추는 등 금융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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