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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최후의 보루’ 기업회생 신청(종합)

쌍용차, ‘최후의 보루’ 기업회생 신청(종합)

등록 2020.12.21 16:10

이세정

  기자

법원, 재산보전처분·포괄적금지명령 내릴듯산은, 900억 대출만기 한차례 연장···이날 상환일15일에는 외국계 은행서 빌린 600억 연체하기도ARS 활용, 최대 3개월내 이해관계자와 합의 목표

사진=쌍용자동차 제공사진=쌍용자동차 제공

쌍용자동차가 결국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21일 자동차업계 등에 따르면 쌍용차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서울회생법원에 법인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법원은 조만간 재산보전처분과 포괄적금지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법인회생 절차는 기업 파산이 아닌, 재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법원이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내린다면, 기업은 이자비용이나 기존 채무변제에 드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또 포괄적 금지명령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려는 시도나 경매 절차 등의 강제집행 행위는 일체 중단된다.

쌍용차는 이날까지 KDB산업은행으로부터 빌린 대출금 900억원을 갚아야 한다. 당초 지난 7월6일과 19일에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 700억원과 200억원 2건의 만기를 이날까지 연장해 준 바 있다.

지난 15일에는 외국계 은행들로부터 빌린 600억원 가량의 대출 원리금 상환을 연체했다고 밝혔고, 우리은행에서 빌린 150억원의 대출금 만기도 도래한 상황이었다.

쌍용차 관계자는 “만기가 도래하는 채무를 상환할 경우 사업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돼 불가피하게 회생절차를 신청했다”며 “다만 회생절차개시 여부 보류 신청서(ARS 프로그램)도 동시에 접수한 만큼,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유동성 문제를 조기 마무리 할 것”이라고 밝혔다.

ARS 프로그램이란 법원이 채권자들의 의사를 확인한 후 회생절차 개시를 최대 3개월까지 연기해 주는 제도다. 법원의 회사재산보전처분과 포괄적금지명령으로 회사는 종전처럼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회생절차 개시결정 보류기간 동안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합의를 이뤄 회생절차신청을 취하해 정상 기업으로 돌아가는 것이 골자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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