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오늘 심문에 윤 총장은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에는 윤 총장 측의 변호인들만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직무배제 집행정지 재판과 10일, 15일 열린 법무부 검사징계위의 2차례 심의에도 불참했다.
윤 총장의 2개월 정직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 재판은 이날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다. 재판장은 행정12부 홍순욱 부장판사다.
윤 총장 측과 법무부 측은 법정에서 정직 2개월 처분에 따른 ‘회복이 어려운 손해’ 발생 여부, 집행정지 결정의 공공복리 영향, 징계 절차의 적법성 등을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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