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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명문화···주거권 강화 vs 재산권 침해

[논란以法]‘1가구 1주택’ 명문화···주거권 강화 vs 재산권 침해

등록 2020.12.23 15:44

수정 2021.01.08 08:19

임대현

  기자

민주당 진성준, 1가구 1주택 명문화법 발의헌법에 명시된 주거권 더 강화···투기 금지헌법상 사유재산권 침해로 위헌 우려 지적논란 일자 “다주택 보유 금지 아니다” 해명

부동산 중개사무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부동산 중개사무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1가구 1주택’을 명문화하는 주거기본법을 발의했다. 취지는 헌법에 명시된 주거권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오히려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위헌 논란에 부딪혔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해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 주택 우선공급 ▲주택의 투기목적 활용 금지 등 주거정의 3원칙을 새롭게 명시했다. 개정안 공동발의에 민주당 의원 12명이 참여했다.

주거기본법은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수립·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거권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헌법에 명시된 주거권을 보다 상세히 명시해 정부의 주거정책의 밑바탕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다만 법에 명시된 처벌 등 강제조항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다. 법으로 국민에게 ‘1가구 1주택’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다.

진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국 주택 수가 지난 20여년 간 957만호(1995년)에서 2082만호(2018년)로 2배 이상 증가하여 주택보급률이 73.9%에서 104.2%에 이른 반면, 자가점유율은 53.5%에서 58%로 4.5% 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양적 주택 부족이 어느 정도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0가구 중 4가구는 여전히 무주택 임차가구에 해당한다.

진 의원은 주거정의 회복을 위해 현행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1가구가 1주택을 보유·거주하는 것을 기본으로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에게 주택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주택이 자산의 증식이나 투기를 목적으로 시장을 교란하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보수진영에서 반발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김재식 부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사유재산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무리한 입법시도를 중단하라”면서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는 우리 헌법 조항은 그러한 오판을 막고 질서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우리 국민들의 합의다”라고 지적했다.

여야 간의 논쟁을 살펴보면, 헌법에 명시된 주거권을 강화하자는 법안이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반발을 사게 됐다. 서로가 헌법을 근거로 주장하는 만큼 어느 쪽이 맞다고 손을 들어주기 어려운 논리다.

논란이 거세지자 진 의원은 해명에 나섰다. 진 의원은 “1가구 1주택 원칙은 이미 제도화 돼 있다. 무주택자에게 청약 가점을 주고, 실거주 아닌 다주택 보유자에게는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을 중과하지 않나”라며 “이게 다 1가구 1주택을 기본으로 하는 기본원칙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가구 1주택을 기본으로 하자는 법이 다주택 보유를 금지하는 게 아니다”라며 “1가구 1주택을 강제하자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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