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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인앱결제 수수료 30% 부과’ 구글 현장조사

공정위, ‘인앱결제 수수료 30% 부과’ 구글 현장조사

등록 2020.12.23 15:13

주혜린

  기자

공정위, ‘인앱결제 수수료 30% 부과’ 구글 현장조사 기사의 사진

모든 콘텐츠에 대해 인앱결제를 의무화하고, 결제액의 30%를 수수료로 떼기로 한 구글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았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지난주 구글코리아 본사를 찾아 현장조사를 벌였다.

법무법인 정박과 공동 변호인단이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지난달 말 구글을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한 데 따른 조치다.

구글은 당초 새로 등록한 앱은 내년 1월 20일부터, 기존 앱은 내년 9월 말부터 구글플레이 인앱결제 의무를 적용할 방침이었으나 업계 반발에 신규 등록 앱도 기존 앱과 마찬가지로 내년 9월 말부터 인앱결제 의무를 지도록 변경했다.

공정위는 인앱결제 수수료 30% 부과를 포함해 구글에 대한 조사와 제재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정위는 이달 중순께 경쟁 운영체제(OS) 탑재 방해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구글에 발송했다.

또 국내 게임회사인 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이 자사 앱 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만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한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내년 초에 구글 측에 보낼 예정이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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