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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할 ‘생물법’ 통과

국토위,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할 ‘생물법’ 통과

등록 2020.12.24 16:48

임대현

  기자

전국택배노동자대회에서 생활물류서비스업 제정을 촉구하는 노동자들. 사진=연합뉴스전국택배노동자대회에서 생활물류서비스업 제정을 촉구하는 노동자들. 사진=연합뉴스

택배업계의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안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물법)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24일 국토위는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생물법을 심사해 통과시킨 뒤, 오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택배업계에서 택배기사와 사업자 간의 오랜 줄다리기를 했던 법안이 첫 관문을 통과했다.

‘택배법’으로도 불리는 이 법안은 택배업을 등록제로 바꾸고, 위탁계약 갱신청구권 6년을 보장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표준계약서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고, 안전시설 확보를 권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중요한 입법과제로 생물법을 꼽았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는 내년 1월8일까지다. 생물법은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이번 회기 내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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