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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주공1-1·2·4주구 조합, 항소심 일부 승소···사업 가속도 예상

반포주공1-1·2·4주구 조합, 항소심 일부 승소···사업 가속도 예상

등록 2020.12.27 19:13

이수정

  기자

고등法 “관리처분 전체 문제 아니다”“신청 거절된 10명 요구만 보완해라”조합 “2022년 초 본격 철거 진행될 듯”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전경. 사진=조합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전경. 사진=조합

사업 관리처분계획을 통과시킨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조합 총회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사업 진행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 고등법원 행정9부는 24일 반포주공 1단지 조합원 200여명이 반포주공1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실상 관리처분계획 인가 효력을 인정하는 판결이다. 이에 조합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있게 된 동시에 이주와 철거도 가능해졌다.

앞서 반포주공1단지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018년 ‘1+1재건축’ 방식을 두고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관리처분 무효’의 소를 제기했다.

당시 42평형(전용 107㎡) 소유 조합원들은 ‘1+1’로 2주택을 신청할 때, 조합이 ‘25+46평형’ 외 ‘25+54평형(전용 59㎡+135㎡)’은 신청할 수 없다고 안내했지만, 일부 가구는 분양신청을 받아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는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이 원고 측 손을 들어줬고 이주 진행 절차에도 차질이 생긴 바 있다. 이후 조합이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으며, 해당 재판 결과가 이번에 나온 것이다.

이번 2심에서 재판부는 “관리처분 전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일부 조합원 분양 신청 접수가 거절된 부분만 문제”라며 “신청이 거절된 조합원 10여명의 요구만 보완해주면 된다”고 결론냈다.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시공사인 현대건설도 사업 진행에 속도를 붙일 예정이다.

윤영준 현대건설 사장은 “앞으로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사업을 본격 진행하게 돼 기쁘다”며 “한강변 최상 입지인 반포주공1단지를 세계적인 건축 작품으로 만들어 최대·최고·유일 아파트 단지로 재탄생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오득천 반포주공 조합장은 “내년 상반기 이주를 시작해 5~6개월 동안 석면 철거 작업에 돌입하면 건물 철거는 2022년 초에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며 “조합은 재판 전부터 판결을 수용한다고 밝혔으며, 재판 결과에 따라 조합원 총회에서 승인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는 5층 이하 2120가구로 규모다. 재건축 이후 최고 35층 총 5335가구의 단지로 변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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