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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초 SK바이오팜 보호예수 5873만주 해제 外

내달 초 SK바이오팜 보호예수 5873만주 해제 外

등록 2020.12.31 12:50

조은비

  기자

내달 초 SK바이오팜 보호예수 5873만주 해제 外 기사의 사진

한국예탁결제원은 내년 1월 SK바이오팜을 비롯해 상장회사 총 59곳의 3억2440만주가 의무보유에서 해제된다고 31일 밝혔다.

SK바이오팜의 의무보유 해제일은 1월 2일이지만 이날은 장이 열리지 않으므로 실질적으로 주식 유통이 가능해지는 시점은 2021년 첫 거래일인 1월 4일부터다. 이번에 보호예수가 풀리는 SK바이오팜 주식 수는 총 5873만4940주다. 전체 발행주식수 7831만3250주 가운데 총 75%에 해당하며 이는 최대주주 SK가 가진 물량이다.

이외에도 유가증권시장에서 9일 동양물산기업 1061만5710주(7.87%), 10일 필룩스 154만9296주(1.72%), 13일 쎌마테라퓨틱스 148만4423주(12.34%), 14일 금호에이치티 581만3955주(4.93%), 16일 이지스밸류플러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30만주(1.25%), 20일 에스케이렌터카 1361만8840주(28.8%)가 1월 중 의무보유 해제될 예정이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엔에프씨, 클리노믹스, 셀바스헬스케어, 신도기연, 하이소닉, 뉴보텍, 퀀타매트릭스, 엔젠바이오, 인바이오, 바른전자, 썸에이지, 릭스솔루션, 비츠로시스, 화일약품 등이 1월 중순 내 의무보유 해제될 예정이다. 1월에만 총 52개사 2억3228만3781주가 코스닥시장에서 의무보유 해제될 예정이다.

뉴스웨이 조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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