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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위원장 “디지털 공정경제 제도 보완 마무리”

[신년사]조성욱 공정위원장 “디지털 공정경제 제도 보완 마무리”

등록 2020.12.31 14:59

주혜린

  기자

공정경제 3법 관련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합동브리핑.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관계기관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12.16.공정경제 3법 관련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합동브리핑.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관계기관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12.16.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31일 “디지털 공정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 보완을 속도감 있게 마무리해야 한다”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배포한 2021년 신년사에서 “디지털 시장생태계가 경쟁을 통해 혁신해나가고 공정의 기반 위에서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를 위한 과제로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과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꼽았다.

그는 “플랫폼 사업자가 독점력을 남용하고 혁신과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게 엄정히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40년 만에 처음 전부 개정된 공정거래법이 개정 취지와 국민의 기대에 맞게 시행될 수 있도록 기업 등 이해관계자와 적극 소통하며 시행령 등 하위 규범을 착실히 정비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하도급법 개정 작업 추진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범정부 소비자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정부 정책과 제도가 보다 소비자 지향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나가는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담합, 갑질 등 반칙 행위는 국내외 사업자를 불문하고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시장에 확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감시해 엄단하고,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행위 감시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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