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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합병 후 두 번째 희망퇴직...34개월치 월급 준다

KB증권, 합병 후 두 번째 희망퇴직...34개월치 월급 준다

등록 2021.01.07 17:22

박경보

  기자

KB증권, 합병 후 두 번째 희망퇴직...34개월치 월급 준다 기사의 사진

KB증권이 최대 34개월치 월급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197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정규직원이 대상이다.

KB증권은 오는 11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KB증권은 희망퇴직자에게 월 평균임금 최대 34개월치의 퇴직금과 생활지원금 등 50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결과는 오는 13일에 개별 통보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KB증권의 희망퇴직은 지난 2017년 1월 현대증권과 합병한 이후 두 번째로, 지난해 말 실시한 임금체계 통합안의 후속조치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번 희망퇴직은 급변하는 금융환경과 희망퇴직 수요에 대비한 인력구조재편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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