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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고용 탈락 인천공항공사 소방대원들 잇따라 부당해고 판정

직고용 탈락 인천공항공사 소방대원들 잇따라 부당해고 판정

등록 2021.01.14 21:39

고병훈

  기자

인천지방노동위, 대원 25명 부당해고 구제 신청도 인용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직접 고용 전환 과정에서 탈락했다는 이유로 비정규직 소방대원들을 해고한 것이 부당하다는 고용 당국의 판단이 재차 나왔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14일 인천공항공사 자회사 인천공항시설관리 소속인 A씨 등 소방대원 25명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모두 인용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맡은 김민 노무사는 “공사 자회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가 이들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소방대 용역계약 해지를 이유로 해고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라며 “먼저 부당해고 인정을 받은 다른 대원 2명과 같은 이유”라고 말했다.

A씨 등은 부당해고 인정, 원직 복직, 해고 기간의 임금 지급 등을 요구하며 인천지노위에 구제 신청을 낸 바 있다. 이들보다 먼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던 소방대원 2명도 앞서 지난해 11월 인천지노위의 인용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에 반발한 인천공항시설관리 측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이영재 인천공항 소방대노조 위원장은 “이번 지노위 판단을 토대로 공사 측에 계속 복직 요구를 하면서 관련 집회와 시위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인천공항에서 소방대원 및 야생동물 통제 요원으로 일하던 근로자 47명이 직접 고용 전환 과정에서 탈락해 해고됐다.

공사는 당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계획에 따라 공항소방대, 야생동물 통제, 여객보안검색 등 3개 분야 2143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하고 적격심사와 공개 채용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탈락한 이들은 직접 고용 절차 시작 전 인천공항시설관리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을 체결한 만큼 전환 과정에서 떨어졌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해왔다.

연합뉴스


뉴스웨이 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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