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40조에 따라 화성산업에 대해 1월 15일 오후 5시 13분부터 1월 28일 오전 9시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공시했다. 이 기간 시간외시장 매매거래는 성립되지 않는다. #화성산업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hur@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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