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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週 평균 확진자 300명대 돼야 거리두기 완화”

정부 “코로나19 週 평균 확진자 300명대 돼야 거리두기 완화”

등록 2021.01.16 14:56

정백현

  기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주간 평균 확진자 수가 400명 이하 수준은 돼야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할 수 있다는 정부의 해석이 나왔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16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관련 브리핑에서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하려면 1주간 평균 확진자 수가 2단계 적용 기준인 400명 이하는 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더 연장해 오는 31일까지 수도권 지역은 2.5단계, 비수도권 지역은 2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5인 이하의 사적 모임과 식당 등 업소의 영업 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권덕철 장관은 “코로나19 3차 유행은 12월 말에 정점을 지나 이제 분명한 감소 국면에 들어선 상태”라면서도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진단했다.

이어 “여전히 확진자 감소폭은 충분치 않고 거리두기 2단계 기준에도 미달하기에 거리두기를 연장할 수밖에 없다”며 “바이러스의 활동력이 강한 겨울철이 아직 두어 달 더 남아있어 방역 조치를 완화하면 코로나19의 재확산 위험성도 상존한다”고 설명했다.

권 장관은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밤 9시 이후 식당 등의 영업을 허용할 경우 식사와 음주 후 2차적 활동에 대한 사회적 위험 인식이 약해질 수 있고 만남과 이동량의 증가 가능성이 크다”며 야간 영업 제한 조치 연장의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다만 헬스장 등 일부 실내체육시설의 개방을 조건부 허용한 것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등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민생이 어려워지고 업종 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점을 고려해 방역 조치를 일부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3차 유행의 재확산 위험성이 큰 상황을 고려해 방역조치 조정은 조심스럽게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권 장관은 “이번 조정에서 제외된 많은 업종에 대해서는 유행 상황이 조금 더 안정되면 방역 조치의 단계적 완화에 나설 것”이라며 “운영이 재개되거나 확대되는 시설의 운영자, 종사자, 이용자는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방역 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벌칙을 적용하고 다수의 수칙 위반이 반복해서 발생하거나 자주 발생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다시 방역조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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