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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총수 수감 ‘흑역사’ 되풀이···이재용 두차례 구속

재벌 총수 수감 ‘흑역사’ 되풀이···이재용 두차례 구속

등록 2021.01.18 17:56

김정훈

  기자

이재용 부회장 3년만에 또 구속 불명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 출석.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 출석.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국정농단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2017년 2월부터 1년여 수감생활 이후 3년 만에 다시 법정구속을 피해갈 수 없게 됐다.

삼성은 창업주인 고 이병철 선대회장을 시작으로 고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까지 3대를 걸치며 사법리스크가 꼬리를 이어갔다.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1년간 수감생활을 마치고 지난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으나 이날 파기환송심 실형으로 앞으로 1년6개월 구속 신세를 지게 됐다.

이 부회장은 삼성에서 구속된 첫 총수라는 타이틀에 이어 두 차례 구속된 총수라는 불명예 기록을 쓰게 됐다.

앞서 고 이병철 선대회장은 1966년 한국비료의 이른바 ‘사카린 밀수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기소되지는 않았다. 이 사건으로 이병철 전 회장은 한국 비료를 국가에 헌납하고 경영 일선에서 잠시 물러났다.

이건희 전 회장은 재판까지 넘겨졌으나 구속은 면했다. 이 전 회장은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조성 혐의로 검찰 수사에서 불구속 기소돼 이듬해인 1996년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수감생활을 하진 않았다.

2007년에는 삼성 법무팀장을 지낸 김용철 변호사의 ‘비자금 의혹’ 폭로로 특검 수사를 받고 불구속 기소됐다. 이를 계기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으며,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판결을 받은 뒤 사면됐다.

재계에선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이 2000년 4월부터 2005년 5월까지 현대차, 현대모비스 등 계열사를 통해 1000억원 규모 비자금을 조성하고 회삿돈 9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2006년 구속 기소된 적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2012년 동생인 최재원 SK수석부회장과 함께 그룹 계열사 자금을 펀드에 출자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600억원 규모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최 회장은 복역 2년7개월 만인 2015년 8월 광복절 특사로 석방됐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 뇌물 혐의로 2018년 1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같은 해 10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횡령·배임 등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 기소됐다가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2015년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252억원이 확정됐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2007년 6월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보복 폭행’ 사건으로 구속기소됐고, 2011년 1월에는 부실 계열사 부당 지원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은 바 있다.

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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