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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에도 활동 지속하는 준법위···21일 정례회의

이재용 구속에도 활동 지속하는 준법위···21일 정례회의

등록 2021.01.19 14:15

이지숙

  기자

21일 정례회의·26일 7개 관계사 CEO 간담회 예정준법위 “재판 결과 관계없이 역할 계속해 나갈 것”공식 활동 1년···위원 변화·관계사 확대 등도 주목

김지형 삼성 준법감시위원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김지형 삼성 준법감시위원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판결에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재판 이후에도 활동을 이어간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삼성의 내부 감시 기능 강화를 강조하며 만들어진 조직이나 이 부회장이 그동안 준법위의 지속적인 활동을 보장하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활동을 꾸준히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19일 삼성 준법위에 따르면 준법위는 이달 예정된 일정을 계획대로 진행한다.

우선 준법위는 오는 21일 오전 9시30분 정례회의를 연다. 오는 26일 예정된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SDS ▲삼성전기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7개 관계사 대표이사들과의 간담회도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준법위와 관계사 대표들은 간담회를 통해 준법문화에 대한 최고 경영진의 역할 등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삼성 준법위 관계자는 “재판 결과에 관계없이 준법위 역할 소임은 앞으로도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 준법위의 출범은 2019년 10월 25일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 재판부가 “삼성그룹 총수와 최고위직 임원들이 가담한 횡령과 뇌물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실효적인 기업 내부 준법 감시 제도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데 따른 것이다.

삼성은 약 2개월 뒤인 지난해 1월 그룹 차원의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해 재판부의 조언에 화답했다. 위원장에는 진보 성향 법조인으로 분류되는 김지형 전 대법관이 선정됐다.

한달 뒤인 2월에는 김 위원장을 포함해 외부 인사 6명, 삼성 내부인사 1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준법위가 공식 출범했다.

법조계에선 김 위원장과 대검차장을 지낸 봉욱 변호사, 학계에서는 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이 선정됐으며 시민사회에선 언론인 출신의 권태선 시민사회단체연대회 공동대표와 경실련 사무총장을 지낸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이 합류했다. 삼성 내부에선 해체된 미래전략실 커뮤니케이션 사장을 지낸 이인용 사장이 초대 멤버로 참여했다.

현재는 삼성 내부인사의 경우 이인용 사장에서 성인회 사장으로 지난해 6월 교체됐으며 권태선 대표는 준법위 출범 후 한달만에 돌연 사퇴해 현재까지 자리가 공석으로 남아있다.

준법위 관계자는 “6인 체제가 굳어지는 것은 아니다. 후임 인사를 계속 찾고 있으나 알맞는 인물을 찾기 힘들어 늦어지고 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준법위는 1년간 많은 변화를 이끌어냈다. 특히 지난해 3월 이 부회장에게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준법의무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었던 점에 대해 사과하라고 권고했고 실제 이 부회장이 대국민사과에 나서는 계기가 됐다.

최근에도 관계사의 주주총회를 앞두고 온라인 주총 시행을 권고했으며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물산 등 5개사가 올해 주주총회부터 온라인 주총을 병행해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준법위는 1년 간 이 부회장과 두 차례 만나 준법 경영에 대한 의지를 듣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면담에서는 이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 이행 의지를 확인했고 올해 1월초 면담에서는 위원회의 지속적인 활동 보장과 삼성의 준법문화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한편 준법위는 지난달 열린 임시회의에서 파기환송심 재판 과정에서 준법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평가한 전문심리위원의 평가의견을 검토하고 개선점을 찾기로 결정했다. 최근에도 ‘최고 경영진의 준법위반 리스크 유형화 및 이에 대한 평가지표, 점검항목 설정’에 관해 외부 연구용역을 발주하기로 결정했다.

재계에서는 준법위가 지난해 출범해 1년간 운영을 이어간 만큼 향후 위원 교체와 활동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출범 당시 계열사 7곳만이 관계사로 참여했으나 올해 숫자가 늘어날지도 관심사다.

한 재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과 삼성이 여러 차례 준법 경영에 대한 의지를 밝힌 만큼 삼성 준법위는 총수 부재 상황에서도 제 역할을 지속할 것”며 “재판부에서 실효성을 지적한 만큼 향후 활동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변화를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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