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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무주택 서민을 위한 기존주택 매입

GH, 무주택 서민을 위한 기존주택 매입

등록 2021.02.02 17:13

안성렬

  기자

주택매입·개보수 후 시세 30~50% 수준으로 임대1월 28일부터 2월 10일까지 주택 매도신청 접수

경기주택도시공사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GH)는 기존주택 매입임대 사업의 일환으로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등에 대한 매도신청을 오는 10일까지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GH가 주택을 매입해 개·보수 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청년 등 소득이 낮은 무주택 서민에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임대료는 시세의 30%~50% 수준이다.

매입대상 주택은 총 516호로 호별 전용면적 85㎡이하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과 호별 전용면적 40㎡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매입대상 지역은 김포시, 평택시, 동두천시, 오산시, 의왕시, 화성시, 이천시, 시흥시, 수원시, 용인시, 광명시 11개 지역을 제외한 경기도 지역 전체다.

GH는 매입대상 주택의 대중교통 접근성 등 입지여건과 주택품질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매입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선정한다.

매입가격은 2개의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산정한다. 1개 감정평가기관은 매도자의 추천을 받아 가격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2월 10일까지 등기우편으로만 접수를 진행하며, 자세한 사항은 GH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웨이 안성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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