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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승리로 끝난 ‘배터리 전쟁’···특허침해 소송 연말 최종결론

LG 승리로 끝난 ‘배터리 전쟁’···특허침해 소송 연말 최종결론

등록 2021.02.11 10:21

이지숙

  기자

美 ITC “SK이노, 수입금지 10년 결정”양사 배터리 기술 특허소송 현재진행형영업비밀 침해 소송 합의 여부에 영향

LG 승리로 끝난 ‘배터리 전쟁’···특허침해 소송 연말 최종결론 기사의 사진

약 2년간 진행된 LG와 SK의 배터리 전쟁이 LG의 승리로 끝난 가운데 양사의 남은 배터리 특허침해 소송에도 눈길이 쏠리고 있다.

ITC는 10일(현지시간)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소송 최종결정에서 LG에너지솔루션이 제출한 2차전지 관련 영업비밀 침해리스트를 확정했다.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 모듈, 팩 및 관련 부품·소재가 미국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며 ‘미국 내 수입 금지 10년’을 명령을 내렸으며 이미 수입된 침해 품목에 대해서도 미국 내 생산, 유통 및 판매를 금지하는 ‘영업비밀 침해 중지 10년 명령’을 내렸다.

단, 제한적으로 포드의 전기픽업트럭 F150향 배터리 부품·소재는 4년간, 폭스바겐 MEB향 배터리 부품·소재는 2년간 수입을 허용하고, 또한 이미 판매 중인 기아 전기차용 배터리 수리 및 교체를 위한 전지 제품의 수입을 허용했다.

LG에너지솔루션(당시 LG화학)은 2019년 4월 29일 미국 ITC에 SK이노베이션을 2차전지 관련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했다. 이후 ITC 행정판사는 지난 2월 영업비밀침해 및 증거인멸 정확을 확인하며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 결정을 내렸다.

조기패소 판결 이후 SK이노베이션의 요청과 본 사안의 엄중함,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복잡성 등을 고려해 ITC 위원회가 ‘전면 재검토(Review in its entirety)’까지 했으나, 조기패소 판결이 그대로 이어져 LG에너지솔루션 승소로 최종결정이 내려졌다.

한편 양사의 영업비밀 침해소송은 ITC 최종결정으로 마무리됐으나 배터리 기술 특허소송은 연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SK이노베이션은 2019년 9월 LG화학을 배터리 기술 특허침해 혐의로 미국 ITC와 연방법원에 제소했으며 LG화학도 뒤이어 SK이노베이션이 특허를 침해했다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LG가 SK에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은 올해 7월 19일, SK가 LG에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은 올해 11월 30일에 ITC 최종 결정이 나올 예정이다.

한편 지난 1월까지 미국 특허청 특허심판원(이하 PTAB)은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무효심판(이하 IPR) 8건 모두를 기각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5월 말부터 7월 초까지 미국 PTAB에 LG에너지솔루션 양극재 특허 2건에 대해 IPR 4건, 분리막 특허 3건에 대해 IRP 4건 등 총 8건의 특허 무효심판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30일 PTAB에서 IPR 8건 중 6건에 대해 조사개시를 각하했으며 지난달 남은 2건에 대해 또다시 조사 개시를 거절하며 SK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 특허의 유효성에 대해 다툴 수 없게 됐다. 조사개시 결정에 대한 항소는 불가능하다.

현재 특허심판원은 LG가 SK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무효 심판 1건에 대해서만 인정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모듈 관련 IPR 1건은 지난해 9월 30일 조사 개시가 결정돼 올해 하반기 최종 결정이 나올 예정이다.

단 업계에서는 특허소송의 경우 영업비밀 침해 소송 합의여부에 따라 조기종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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