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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SK ‘60일의 시간’···느긋한 LG·다급한 SK

LG·SK ‘60일의 시간’···느긋한 LG·다급한 SK

등록 2021.02.15 13:22

이지숙

  기자

美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에 관심 쏠려SK, 징벌적 손해배상 여부 등에 압박감↑전지사업 불확실성 낮추려면 합의 최선

LG·SK ‘60일의 시간’···느긋한 LG·다급한 SK 기사의 사진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과의 ‘배터리 전쟁’에서 승기를 잡은 가운데 60일 골든타임 동안 양사가 극적 합의를 이뤄낼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고 수입금지 10년을 결정한 만큼 양사의 합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에게 ‘진정성 있는 태도’를 요구하며 압박에 나선 상태다. 이는 양사가 향후 진행하게 될 합의금 협의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양사는 2년여간 소송을 진행하며 여러 차례 합의에 대해 논의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SK 마지막 남은 기대···바이든 ‘거부권 행사’

지난 10일(현지시간) ITC는 최종결정에서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의 리튬이온배터리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인정하며 SK이노베이션에 대해 일부 리튬이온배터리 배터리셀, 모듈, 팩팩 및 관련 부품 소재 등의 미국 내 수입을 10년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SK이노베이션은 ITC 결정 직후 입장문을 통해 “이후의 절차를 통해 이번 결정을 바로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ITC의 판결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향후 항소 등 정해진 절차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 진실을 가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는 모습이다. 2차전지는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친환경 우선 정책과 더불어 고용창출에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미국 정치권과 폭스바겐 등 고객사의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조지아주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지난 12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SK이노베이션이 건설 중인 조지아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에게 ITC 분쟁 판정 결과를 뒤집어달라고 요청했다.

폭스바겐도 12일 성명을 발표하고 SK이노베이션이 생산하는 전기차 배터리를 최소 4년간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며 포드의 짐 팔리 최고경영자(CEO)도 양사의 합의를 촉구했다.

단 업계에서는 과거 선례를 보았을 때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가능성이 낮다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 고객사인 폭스바겐과 포드에게 공급처를 변경할 수 있도록 ITC가 각각 2년과 4년 수입금지 예외 조항을 둔 점도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을 낮췄다는 분석이다.

강동진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SK이노베이션이 미국 사업에 한해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으나 ITC가 인정한 영업비밀 침해 사실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ITC 소송 결과를 반영해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고려해야하는 델라웨어 민사소송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합의 최선이나···합의금 2조원 격차 좁혀질지 관건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SK이노베이션은 항소도 가능하다. 항소시 1~2년의 기간이 더 소요될 예정이며 이 경우 델라웨어주 소송 역시 지연된다. 항소기간에도 수입금지 및 영업비밀 침해 중지효력은 지속돼 심리기간 동안 피해를 막을 수 없다.

또한 2010년 이후 ITC 최종 결정에서 수입금지 명령이 나온 영업비밀 침해 소송 총 6건 중 5건이 항소를 진행했지만 결과가 바뀌지 않은 점도 SK이노베이션에게 부담이다.

더욱이 LG에너지솔루션은 자사가 입은 피해는 유럽이나 한국 등 다른 국가에서도 발생했다고 판단한다며 미국 외 지역에서의 소송 진행, 징벌적 손해배상 고려 여부 등도 SK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한웅재 LG에너지솔루션 법무실장(전무)은 지난 11일 진행한 컨퍼런스콜에서 “SK이노베이션의 기술 탈취 및 사용에 따른 LG에너지솔루션의 피해는 미국 지역에만 한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럽이나 한국 등 다른 국가에서도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있고 다른 지역에서 소송 진행 여부는 기본적으로 SK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결국 SK이노베이션이 코너에 몰린 상황에서 미국공장 가동에 대한 의지가 강한 만큼 양사간 합의 가능성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SK이노베이션은 미국 뿐 아니라 유럽 및 한국 등에서 발생한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한 피해에 대해 최대 200%에 달하는 징벌적 배상금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강동진 연구원은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SK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장기 사업에서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어 60일내 합의 가능성이 높다”며 “최악의 경우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는다면 폭스바겐과 포드에 대해 피널티를 지불해야 함과 동시에 중장기 사업 및 수주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합의에 임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단 합의금 규모에 대한 양사의 입장차가 컸던 만큼 격차를 좁히는 과정에서의 진통이 예상된다. LG에너지솔루션이 많게는 3조원 가량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는 데 반해 SK이노베이션은 1조원 미만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유식 NH투자증권 연구원은 “SK이노베이션은 상반기 중 SK아이이티테크놀로지(SKIET)의 상장과 윤활기유 사업 지분 매각, 페루 광구 매각 등으로 2조~3조원의 현금성 자산의 확보가 가능하다”며 “그러나 EV용 2차전지 공장의 공격적인 건설 계획으로 연간 설비투자가 4조원 남짓 필요해 LG화학과의 합의금 규모, 지불방법에 따라 재무적 불확실성 증가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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