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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피탈사 유동성 리스크 관리 강화···레버리지 한도 축소

캐피탈사 유동성 리스크 관리 강화···레버리지 한도 축소

등록 2021.02.21 12:00

장기영

  기자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금 조달 구조 및 여전채 보유 현황. 자료=금융위원회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금 조달 구조 및 여전채 보유 현황. 자료=금융위원회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전사)의 유동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모범규준이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

비(非)카드사의 레버리지 한도는 오는 2025년까지 카드사와 동일하게 10배에서 8배로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여전사 유동성 관리 강화 방안을 21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여전사가 부실화될 경우 여전채를 보유한 다른 금융사 등으로 부실이 전이 또는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예측하기 힘든 경제적 충격이 발생할 경우 여전사 금융시스템 리스크 전파 통로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 여전사의 유동성에 문제가 발생하면 중·저신용자 대상 자금 공급이 감소하고, 민간 소비와 기업 설비투자가 위축돼 실물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 일부 캐피탈사의 경우 레버리히 한도인 10배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자금을 운용하는 등 유동성 위기 재발에 따른 위험이 상존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여전사의 ‘유동성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을 도입해 오는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은행 등 다른 금융업권의 경우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유동성 리스크를 측정하기 위한 관리 기준을 마련해 운영 중이다. 반면 여전업권은 유동성 리스크를 인식해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총괄적인 관리 기준이 없었다.

모범규준 적용 대상은 회사채 발행 여전사와 자산 규모 1000억원 이상 여전사다. 전체 여전사 120개 중 56개에 해당되며, 총자산 기준으로는 99.4% 규모다.

모범규준에는 유동성 관리 체계 구축과 운영에 대한 이사회와 경영진의 역할을 명시했다.

또 회사채 만기 분포와 즉시가용 유동성비율을 등 주요 지표와 신용등급 하락, 지급보증으로 인한 거액의 유동성 인출 등 조기경보 지표를 포함한 유동성 관리 지표를 규정했다.

회사의 영업 특성과 취약점 등을 감안해 위기상환 분석 시나리오를 설계해 점검토록 하고, 평시 자금 조달 수단의 활용이 어려울 경우 현금 유출이 많은 영업을 축소하는 등 비상 자금 조달 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이와 함께 유동성 리스크 관련 경영공시 내용에 정성지표를 포함하는 등 은행권과 유사한 수준으로 공시 범위를 확대한다.

유동성 모니터링 지표는 코로나19 사례를 분석해 계량 지표는 업무용 유형자산비율을 삭제하고 즉시가용 유동성비율, 단기조달 비중을 신설한다. 비계량 지표는 유동성 위기에 대한 대응 능력이 적정하게 평가될 수 있도록 평가 항목을 보완하기로 했다.

여전사의 과도한 외형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운영 중인 레버리지 한도는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지난해 3월 유동성 위기를 경험한 비카드사의 경우 레버리지 한도가 카드사보다 높다는 문제점이 지적된 데 따른 조치다.

비카드사의 레버리지 한도는 현재의 10배에서 2022~2024년 9배, 2025년 이후 8배로 하되, 직전 회계연도 기준 당기순이익의 30% 이상 배당 지급 시 1배를 축소하는 감독규정 변경을 이달 중 예고할 계획이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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