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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조 규모 4차 지원금 국무회의 통과···문 대통령 “하루빨리 지급돼야”

19.5조 규모 4차 지원금 국무회의 통과···문 대통령 “하루빨리 지급돼야”

등록 2021.03.02 14:33

유민주

  기자

제9회 국무회의. 사진=청와대 제공제9회 국무회의.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제9회 국무회의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경안’ 등 일반안건,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등 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5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대통령령 개정안 17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19조5000억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의결되면서, 정부는 국회 심의를 마치는 대로 이달 하순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국무회의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와 방역 조치 연장으로 피해가 누적되고, 고용상황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이 일괄 상정돼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임 부대변인은 “올해 첫 추경안인 1회 추경안은 19조5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위해 편성됐으며, 나머지 4조5000억원은 본예산을 활용한다”고 덧붙였다.

15조원은 각각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금 8조1000억원, 긴급 고용대책 2조8000억원, 백신 등 방역대책 4조1000억원으로 구성됐다.

그는 “이번 추경안 추진으로 민생, 고용의 위기를 이겨내고 집단 면역과 방역이 면밀하게 이뤄지는 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버팀목 플러스 자금’ 지원은 지원 범위를 종업원 수 5인 이상 소기업, 매출 한도 연간 10억원 이하의 일반업종까지 넓히고, 지원단가도 기존보다 상향 조정하면서 지원 유형을 5개로 세분화해 100만원부터 최대 5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특히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도 3개월간 감면해주기로 했다. 집합금지 업종은 50%, 제한 업종은 30%가 감면된다.

정부는 이날 의결한 추경안을 오는 4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여당은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친 후 이달 말부터 자영업·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방역 조치 강도나 피해 수준에 따라 긴급 피해지원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임 부대변인은 “현재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해 24개 부처에서 26개 긴급대응반이 운영 중인데 최대 1년간만 존속할 수 있다는 애로사항이 있었다.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 발생 시 조직 운용상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의결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및 ‘미래차 보급 확대’ 후속 조치로 국민들이 더 편리하게 수소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 점용허가 대상에 수소충전소를 추가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운전자격 미확인 및 무면허자에 대한 렌터카 대여 시 과태료 기준을 최대 500만원까지 인상했다.

뉴스웨이 유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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