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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직원 횡령에 상폐 위기 몰린 오스템임플란트···소액주주만 전전긍긍

증권 종목

직원 횡령에 상폐 위기 몰린 오스템임플란트···소액주주만 전전긍긍

등록 2022.01.03 15:46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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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재구성]‘직원 횡령 혐의에 돌연 거래정지’ 오스템임플란트재무 담당 직원 1880억원 빼돌려 他기업 주식 투자에 활용지난해 동진쎄미켐 주식 1400억원 매수자와 동일인물 추정새해 첫 거래일부터 거래정지···소액주주 2만명 불안감 증폭“시총 2조원대 회사서 있을 수 없는 일”···상장폐지 가능성도

그래픽=박혜수 기자 hspark@newsway.co.kr그래픽=박혜수 기자 hspark@newsway.co.kr

국내 1위 임플란트 기업 오스템임플란트에서 자금 관리를 총괄하던 재무 담당 직원 이 모 씨의 일탈행위가 논란이 되고 있다. 188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횡령한 뒤 이 돈을 다른 기업의 주식 매수에 활용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폐지 가능성과 더불어 이 씨의 정체를 두고도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시가총액 2조원이 넘는 코스닥 시총 23위 상장사지만 직원의 일탈행위로 회사의 목숨이 좌우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

오스템임플란트는 3일 ‘횡령·배임 혐의발생’ 공시를 통해 “자금관리 직원 이 모씨가 회삿돈 1880억원을 횡령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회사 자기자본 2048억원의 91.81%에 해당한다. 상장사 횡령 금액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자금관리 직원이 단독으로 잔액 증명서를 위조해 회사 공금을 본인의 은행과 주식 계좌로 이체하고 횡령한 사건”이라며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최대한 빠른 회수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해당 직원은 잠적 후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스템임플란트 주식 거래는 이날 오전 정지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오스템임플란트의 주권매매 거래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거래소는 사건의 경중 및 회사 내부관리제도 작동 미흡 등 책임소재에 따라 정지 기간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사진=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캡처사진=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캡처

◇횡령 직원 이 모씨, 동진쎄미켐 수퍼개미와 동일인물? = 시장 안팎에선 오스템임플란트 자금을 횡령한 이 모 씨가 지난해 ‘파주 수퍼개미’라고 불리며 동진쎄미켐 주식을 사들인 1977년생 이 모 씨와 동일인물이라는 추정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거래소는 “오스템임플란트가 게재한 공시 외에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변했다.

올해 46세인 이 씨는 지난해 10월 1일 개인투자자 자격으로 동진쎄미켐 주식 1430억원 어치를 사들이며 주요 주주(7.62%)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10월 당시 동진쎄미켐은 ‘[단독] 이재용, 동진쎄미켐 인수 지시’ 등의 설이 돌면서 주가가 상한가를 달성했는데 이를 이용해 차익실현을 노린 매수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 씨는 이후 같은해 11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336만7431주를 처분해 약 1112억원을 확보했다. 취득단가보다 처분단가가 낮아 약 117억원 정도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이 씨는 동진쎄미켐 지분 1.07%(55만주)를 아직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교롭게도 동진쎄미켐 주가는 이씨가 매도한 직후인 지난해 12월 21일부터 30일까지 일주일새 42% 폭등했다. 이날 기준 수익률은 31.6%로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이 씨가 이날 장내매도에 나선다면 250억원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

◇감사의견 거절·자본 감소 우려···2만 소액주주 ‘전전긍긍’ = 이 사건은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폐지 가능성까지도 제기될 정도로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거래소는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15거래일 이내에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가리게 되며, 대상이 될 경우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및 시장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이중 정기보고서 미제출, 감사인 의견 미달, 자본잠식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관리종목에 지정될 수 있다.

이중 가능성이 높은 항목은 감사인 의견 미달과 자본잠식이다. 자기자본의 92%에 달하는 자금 횡령 사실이 드러나면서 감사 의견 거절을 받거나,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이거나 자기자본이 10억원 미만인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다면 관리종목에 지정된다. 만약 관리종목에 지정된 상태로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회사의 이의신청, 개선기간 부여 등의 과정을 거쳐 상장폐지될 수 있다.

오스템임플란트 측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최대한 빠른 조치로 가능한 모든 금액을 회수해 영향이 미비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며 “회수 수준에 따라 현재까지 일으킨 차입과 CB 운영에도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회수가 미비한 경우 최악의 시나리오로는 2021년 당기순이익 손실로 인식될 수도 있다”며 “상장유지를 위해 회사는 최대한 피해를 줄여나가고 내부관리, 감사 시스템을 교정하며 건전화시키는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스템임플란트 소액주주는 지난해 3분기 기준 1만9856명이다. 이들은 총 발행주식수(1428만5717주)의 절반이 넘는 793만9816주를 들고 있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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