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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모집에 보험사기까지···덩치만 커진 ‘공룡’ 보험대리점

부당모집에 보험사기까지···덩치만 커진 ‘공룡’ 보험대리점

등록 2018.06.10 12:00

장기영

  기자

작년 대형 GA 설계사 14만5000명금감원, 21일까지 전국 순회교육

보험설계사 현황. 자료=금융감독원보험설계사 현황. 자료=금융감독원

보험사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보험상품을 대신 판매하는 법인보험대리점(GA)이 대형화되면서 보험설계사들의 부당 모집과 보험사기 적발 사례가 늘고 있다.

금융당국은 GA와 소속 설계사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기 위해 전국의 GA를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설계사 500명 이상을 보유한 대형 GA의 설계사 수는 14만5000명으로 전년 말 13만1000명에 비해 1만4000명(10.7%) 증가했다.

이는 2015년 말 11만6000명과 비교해 2만9000명(25%) 늘어난 규모다. 지난해 보험사의 전속 설계사 등을 포함한 전체 설계사 41만2000명 중 35% 이상을 차지했다.

대형 GA 수는 2015년 말 50개에서 2016년 말 53개, 지난해 말 55개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GA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유형의 부당 모집 행위는 반복되고 있다. 특히 소속 설계사가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실제 A보험대리점은 보험 모집 자격이 없는 자에게 660여건의 생명모험 모집과 관련해 1억9000여만원의 수수료를 부당 지급해 업무정지 60일, 과태료 1600만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B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는 100여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자에게 금품을 건네는 방법으로 2700여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해 보험대리점과 설계사가 각 업무정지 30일 조치됐다.

설계사 C씨는 가족 2명과 함께 44개 보험상품에 가입한 뒤 각 32~41회에 걸쳐 허위·과다입원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3억여원의 보험금을 타내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는 대리점 소속 설계사 D씨는 인력사무소의 일용직 근로자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서로 공모한 뒤 허위입원 등으로 보험금 5억원을 편취해 징역 1년 10개월형에 처해졌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대리점협회와 공동으로 이달 11일부터 21일까지 서울을 비롯한 전국 7개 도시에서 GA 관리자와 설계사를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보험 모집 질서 위반 사례와 상시감시체계 구축에 대해 소개하고, 보험사기 현황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주요 내용을 설명한다.

보험대리점의 공시사항과 신고업무 처리, 불완전판매 예방 방안 등에 대한 교육도 진행된다.

교육은 11일 서울(현대해상 강남사옥)을 시작으로 12일 울산(삼성화재 울산지역단), 14일 대구(수성구 KB손해보험빌딩), 15일 부산(현대해상 부산사옥), 18일 서울(생보협회 종로시험장), 19일 인천(남구 교보생명빌딩), 20일 광주(생보협회 광주지역본부), 21일 대전(생보협회 대전지역본부)에서 이어진다.

이무열 금감원 보험영업검사실 팀장은 “이번 순회교육은 GA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해 철저한 고객정보 관리와 보험사기 예방을 통한 소비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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