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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등 3개 손보사, 명의도용 설계사 11명 적발

삼성화재 등 3개 손보사, 명의도용 설계사 11명 적발

등록 2018.07.08 11:32

장기영

  기자

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다른 보험설계사의 명의를 이용해 보험계약을 모집한 삼성화재 등 3개 손해보험사의 전·현직 설계사 11명이 무더기로 적발돼 최대 5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삼성화재, 한화손해보험, KB손해보험에 이 같은 내용의 설계사 제재 조치안을 지난 6일 통보했다.

‘보험업법’ 제97조에 따르면 보험계약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해 보험계약을 모집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삼성화재 8명, 한화손보 2명, KB손보 1명 등 총 11명의 설계사는 보험대리점에 소속된 다른 설계사가 계약을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를 받았다.

삼성화재 설계사 A씨는 2014년 10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본인이 모집한 계약 15건(초회보험료 90만원)을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370만원을 받았다.

전직 삼성화재 설계사 B씨 역시 2014년 9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이 모집한 계약 4건(초회보험료 30만원)을 보험대리점 설계사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해 150만원의 모집수수료를 수령했다.

한화손보 전직 설계사 C씨와 KB손보 현직 설계사 D씨도 같은 방식으로 각각 360만원, 10만원의 모집수수료를 받았다.

금감원은 삼성화재 설계사들에게 20만~42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건의했다. 한화손보와 KB손보 설계사들에게는 각각 20만~510만원, 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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