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19일 금요일

  • 서울 12℃

  • 인천 10℃

  • 백령 12℃

  • 춘천 8℃

  • 강릉 16℃

  • 청주 10℃

  • 수원 9℃

  • 안동 8℃

  • 울릉도 14℃

  • 독도 14℃

  • 대전 9℃

  • 전주 10℃

  • 광주 8℃

  • 목포 11℃

  • 여수 12℃

  • 대구 12℃

  • 울산 11℃

  • 창원 12℃

  • 부산 12℃

  • 제주 11℃

삼성증권, 신규 투자자 중개업무 6개월 정지 중징계 확정

삼성증권, 신규 투자자 중개업무 6개월 정지 중징계 확정

등록 2018.07.26 17:23

수정 2018.07.26 17:29

정백현

  기자

금융위, 정례회의서 징계 수위 확정‘전임 CEO’ 윤용암·김석 해임 요구김남수·구성훈은 직무정지 1월·3월사건 연루 임직원 21명에도 중징계

구성훈 삼성증권 사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구성훈 삼성증권 사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지난 4월 발생한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징계 수위가 최종적으로 결정됐다. 삼성증권은 내년 1월 말까지 신규 투자자에 대한 지분증권 투자중개업을 수행할 수 없으며 전·현직 대표이사 4인에 대해서도 중징계가 내려졌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제15차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고 관련 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금융위는 삼성증권이 내부통제 기준 마련과 위험관리 비상계획 마련의 의무를 위반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한 점을 들며 오는 27일부터 내년 1월 26일까지 6개월간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1억4400만원의 제재를 부과했다.

이로써 삼성증권은 앞으로 6개월간 신규 투자자에 대한 지분증권 투자중개업을 수행할 수 없게 돼 초대형 투자은행(IB) 사업 인가 등 신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켜지게 됐다.

또 두 명의 전직 CEO인 윤용암 전 사장과 김석 전 사장에 대해 해임을 요구하고 삼성증권 대표 직무대행을 맡은 김남수 삼성생명 부사장에 직무정지 1개월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구성훈 삼성증권 사장은 직무정지 3개월 조치를 부과했다.

이번 징계로 윤 전 사장과 김 전 사장은 향후 5년간 금융회사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직무정지 제재 유효기간은 4년이다.

아울러 이번 사건에 연루된 삼성증권 임직원 21명 중 8명에게는 금감원장 명의로 정직·감봉·견책·주의 제재가 부과됐고 13명에게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의 혐의를 들어 과징금이 부과됐다.

금융위는 직원 2명에 정직 3개월, 직원 1명에 정직 2개월 조치를 내리고 각각 3명과 1명의 직원에 감봉과 견책 제재를 부과했다. 또한 1명의 직원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상장증권 가격 왜곡 혐의를 받은 직원 13명 중 6명에게는 각 3000만원씩, 또 다른 직원 7명에게는 각 2250만원씩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만 과징금 부과 대상자 총 13명 중 8명은 현재 관련 사건으로 인해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법원의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과징금 조치를 유예하기로 했다. 만약 재판 결과 유죄 판결이 나면 형사처벌을 받고 무죄 판결이 나면 과징금을 내야 한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