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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혐의’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2심도 ‘실형’···효성측 “상고할 것”

‘탈세 혐의’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2심도 ‘실형’···효성측 “상고할 것”

등록 2018.09.05 17:11

임정혁

  기자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조세포탈’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조세포탈’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1300억원 탈세 혐의를 받는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함께 기소된 아들 조현준 회장에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352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건강 상태 등을 볼 때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없다며 1심 때와 마찬가지로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효성 측은 법원 판결 직후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명예회장은 분식회계 5010억원, 탈세 1506억원, 횡령 698억원, 배임 233억원, 위법배당 500억원 등 8000억원의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2014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탈세 1358억원과 위법 배당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1심은 이 중 탈세 1358억원과 위법 배당 일부만을 유죄로 인정해 그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조 명예회장의 탈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일부 자산은 차명주식으로 보기 어렵다며 1심보다 탈세 규모를 낮춰 인정했다. 1심이 일부 위법배당으로 인정한 부분도 무죄로 뒤집었다. 다만 종합소득세 탈세 일부를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임직원을 동원해 계획적·조직적으로 포탈 범행을 저질렀고 포탈 세액 합계도 거액”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처음부터 탈세 목적을 가졌다기보다 부실 자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포탈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으로 인한 이득이 피고인에게 귀속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언급했다.

조현준 회장은 16억원을 법인카드로 사적으로 써서 횡령하고 부친 소유의 해외자금 157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증여받아 약 70억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조 회장은 법인카드로 16억원을 사적으로 써서 횡령하고 부친 소유의 해외자금 157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증여받아 약 70억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가운데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이날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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