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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사 무더기 상장폐지에 소액주주 거센 반발

[코스닥 상장폐지 대란]11개 사 무더기 상장폐지에 소액주주 거센 반발

등록 2018.09.27 17:45

수정 2018.09.27 17:52

서승범

  기자

12개 회사 상장폐지 절차 돌입, 내달 11일 최종 상폐소액투자자 짧은 재감사 기간 지적···상폐 제도 개선 요구모다 등 일부기업 거래소 대상 상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11개 사 무더기 상장폐지에 소액주주 거센 반발 기사의 사진

코스닥기업 11개 사가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됨에 따라 해당 회사의 소액주주들이 들고 일어섰다. 소액주주들은 짧은 재감사 기간에 대해 지적하며 한국거래소의 ‘무더기 상장폐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 관리종목 11개 기업의 상장폐지가 결정돼 28일부터 정리매매 절차에 돌입한다. 정리매매는 상장폐지 결정이 된 종목에 대해 투자자에게 최종 매매기회를 주는 기간이다.

거래소는 앞서 19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코스닥 상장사 12곳에 대해 21일까지 감사의견 ‘적정’을 받은 지난해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장 폐지를 확정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 중 기한까지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곳은 엠벤처투자 한 곳이다. 엠벤처투자는 기존 기한인 21일을 넘겼지만 이날 아침 감사의견 ‘적정’을 받은 재감사 보고서를 제출해 거래소에서 새벽공시로 인정, 극적으로 상장폐지를 막았다.

이에 따라 모다, 위너지스, 레이젠, 트레이스, 우성아이비, 지디, 감마누, 에프티이앤이, C&S자산관리, 넥스지, 파티게임즈 등 11곳은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이들 기업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2017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대상이 됐고 거래소에서 유예기간을 부여받았지만 재감사에서도 ‘적정’ 의견을 받지 못했다.

모다와 레이젠, 우성아이비, C&S자산관리 등은 계속기업가정의 불확실성, 검토범위 제한 두 가지 이유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고 나머지는 감사범위 제한을 이유로 거절을 받았다.

해당 종목들은 오는 28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정리매매를 거친 후 10월 11일 최종적으로 상장 폐지된다.

이는 상장폐지 실질심사 제도에 따른 결정이지만, 소액주주들과 해당 기업들은 받아드리지 못하는 모양새다.

소액주주들은 한국거래소 앞에서 수일간 집회를 열고 상장폐지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고 일부 기업들은 거래소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법에 상장 폐지 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상장 폐지가 예고된 코스닥 상장사 관계자와 주주들은 26일과 27일 이틀에 이어 여의도 거래소 서울사옥 앞에서 집회를 열고 상장폐지 실질심사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들은 거래소가 심사 대상 기업에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소액투자자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기도 했다. 청원인들은 올해부터 외부 회계감사에 도입된 디지털 포렌식에 재감사가 늦어지게 된 점,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사유에 대한 고려 없이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장폐지되는 점 등을 지적하며 청와대가 직접 나서주기를 호소했다.

기업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앞서 감마누와 넥스지, 위너지스, 모다, 위너지스, 에프티앤이 상장폐지 결정 등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한 데 이어 이날도 C&S자산관리, 파티게임즈 등이 한국거래소를 대상으로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다만 금융투자업계 일각에서는 앞서 성지건설, 에임하이, 위노바 등이 접수한 가처분 신청서가 법원으로부터 기각된 적이 있어 이들 기업 역시 상장폐지를 미루기는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편, 거래소는 이번 ‘무더기 코스닥 퇴출’과 관련해 “5개월간 소명 기회를 충분히 제공했다”며 이들 기업의 상장폐지 일정을 기존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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