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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보험 갈아타세요”···보험대리점 승환계약 주의

[금융꿀팁]“다른 보험 갈아타세요”···보험대리점 승환계약 주의

등록 2018.10.24 12:00

장기영

  기자

기존 보험과 신규 보험 비교 안내 예시. 자료=금융감독원기존 보험과 신규 보험 비교 안내 예시. 자료=금융감독원

#1. 전업주부인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가 기존에 가입한 보험을 재설계해주겠다고 해 상담을 받은 후 기존 종신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설계사가 권유한 다른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새로 가입한 종신보험의 보장 내용이 기존 종신보험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오히려 기존 보험계약 중도 해지로 인해 손해만 보게 됐다.

#2. 개인사업자 B씨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알게 된 보험대리점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려고 했다. 그러나 해당 보험대리점이 공식적으로 등록된 곳인지, 불완전판매율이 높지 않은지 등 기본 정보를 확인할 방법을 몰라 답답했다.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에 유익한 실용금융정보 ‘금융꿀팁 200선’ 중 100번째 정보로 이 같은 사례를 바탕으로 한 ‘보험대리점을 통한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편을 24일 소개했다.

보험대리점을 통해 보험에 가입할 때는 보험 안내자료가 보험사의 심사를 받은 것인지 확인하고 대리점의 상호도 살펴봐야 한다.

또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설명한 내용이 상품설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서명해야 한다.

조정석 금감원 보험영업검사실 팀장은 “보험대리점이 자체 제작한 보험 안내자료의 경우 보험사의 심사를 거쳐 관리번호를 부여받은 후 사용해야 하므로 안내자료에 보험사의 관리번호가 기재돼 있는지 확인하고 설계사로부터 해당 안내자료를 통해 설명을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보험상품을 설명한 자가 상품설명서에 기재된 설계사와 일치하는지, 저축성보험이라고 설명했는데 상품설명서 표지에는 보장성보험이라고 돼 있진 않은지 등 실제 설명 내용과 상품설명서 내용일 일치하는 꼼꼼히 확인한 후 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상품으로 갈아타는 일명 승환계약은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해야 한다.

설계사가 기존 보험을 재설계해주겠다거나 새로운 상품을 소개하면서 기존 보험계약을 갈아타도록 권유할 때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기존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기존 보험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조 팀장은 “기존 보험계약에서 부족하거나 과도한 보장사항이 있다면 계약 조건 변경이 가능한지 먼저 알아봐야 한다”며 “설계사는 새로운 상품을 권유할 때 기존 보험과 신규 보험의 보험료와 보장 내용 등 주요 사항을 비교 안내해야 하므로 보험 가입 시 제공되는 비교안내 확인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꼭 갈아타야 하는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을 통해 보험에 가입할 때는 3개 이상의 보험상품에 대한 비교 설명을 들어야 한다.

소속 설계사가 500명 이상인 대형 GA는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을 보장하고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소비자가 가입하고자 하는 상품과 관련해 최소 3개 이상의 동종·유사상품에 대해 비교 설명을 해야 한다.

생명·손해보험협회를 통해 대리점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각종 공시정보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보험대리점 공식 등록 여부는 생·손보협회 홈페이지의 ‘모집종사자’ 코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등록번호, 대리점명, 대표자명 등을 검색 조건으로 등록된 개인·법인보험대리점 전체를 조회할 수 있다.

보험대리점의 기본 정보는 역시 생·손보협회 홈페이지의 ‘공시실’ 코너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GA의 공시 내용은 규모별로 차등화되며, 모든 GA는 설계사 현황, 불완전판매율 등 기본 정보를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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