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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보험약관 쉽게···불완전판매 미스터리쇼핑 확대

어려운 보험약관 쉽게···불완전판매 미스터리쇼핑 확대

등록 2019.02.27 12:00

장기영

  기자

금감원, 보험혁신TF 21개 과제 추진분쟁조정 전문 스페셜리스트제도 운영

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금융감독원이 약관순화위원회를 설치해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보험약관을 쉽게 바꾼다.

또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보험상품에 대한 미스터리쇼핑을 확대 실시하고, 논란이 된 즉시연금과 암보험금 등 보험금 지급 관련 감독지표를 개선한다.

금감원은 ‘보험산업 감독혁신 태스크포스(TF)’의 제도 개선 권고안 중 21개 우선 추진 과제를 27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4개월간 김헌수 순천향대 교수 등 각계 외부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 TF를 운영했다.

금감원은 TF가 권고한 상품·약관, 보험 모집, 보험금 지급, 민원·분쟁, 공시 등 5개 분야, 50개 과제 중 법규 개정 없이 자체 추진 가능한 21개 과제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TF는 권고안을 통해 “국내 보험산업은 민영 사회안전망으로서 양적 성장을 지속해왔나 자살보험금, 즉시연금, 암 입원보험금 등 일련의 사태에서 소비자의 기대와 크게 다른 모습을 보였다”며 “포용적 금융을 실천하고 보험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합리적 기대에 부응하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TF의 권고에 따라 약관순화위원회를 설치하고 약관 최적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이는 복잡한 상품 구조와 어려운 용어 사용으로 소비자가 상품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워 불완전판매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감은 표준약관의 구성과 용어를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순화하는 등 약관을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약관 관련 전문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길고 복잡한 문장을 짧고 간단하게 줄이고 모호한 표현을 명확하게 바꾸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와 함께 약관 작성에 대한 보험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자율심사제도를 도입하고, 소비자가 실제 가입한 담보(특약) 관련 약관만 제공토록 전달 체계를 개선한다.

보험약관 제도 개선은 지난달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공정경제 추진략회의’에서 논의된 과제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보험약관 제도 개선 TF’를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변액보험 판매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해 온 미스터리쇼핑은 확대 실시하고, 제3의료기관 자문 절차에 대한 설명을 강화한다.

금감원은 변액보험 외에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상품이나 설명의무 이행이 미흡한 상품에 대한 미스터리쇼핑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보험계약자가 자문의와 제3의료기관 선정 기준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약관을 개정하고, 상품 판매와 보험금 청구 시 이와 관련된 계약자의 권리와 자문 과정에 대해 설명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보험금 지급 관련 감독 모니터링 지표는 소비자의 불만족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보험금 부지급률 계산 시 금액 기준을 적용하고 보험금 부지급, 지급 지연 사유를 세분화할 방침이다.

이 밖에 민원 관련 공시는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편하고 분쟁조정 전문 스페셜리스트제도를 운영한다.

단순 민원 건수보다는 의미 있는 통계를 제시하기 위해 계약 건수당 민원 건수, 상품별 불만 및 보상 건수, 보상 처리기간 등을 공시한다.

금감원 내에 권위와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분쟁조정을 위한 전문 스페셜리스트도 위촉한다. 스페셜리스트는 자동차보험, 암보험, 변액보험 등 주요 분쟁 분야의 분쟁조정에 참여한다.

또 보험상품의 핵심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시하고 생명·손해보험협회의 비교공시를 개선한다.

보험사와 소비자간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모든 보험사의 대표 상품에 대해 가입 시 고려해야 할 핵심 정보를 정기적으로 안내한다. 계약유지율과 위험기준 지급여력(RBC)비율, 완전판매비율, 예정사업비율, 수익률 등이 대표적인 예다.

보험협회의 비교공시 사이트는 소비자의 검색 편의성을 높이도록 개선하고 소비자가 상품을 선택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 정기적으로 평가해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외에 사업비 제도 개선 등 법규 개정이 필요한 29개 과제는 금융위 등에 건의하고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이창욱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TF 권고안을 적극 수용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행해 나갈 예정”이라며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한 권고 사항은 업무계획에 반영하고 필요한 경우 보험업계와 TF를 구성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TF 권고안에 대한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제도 개선 내역을 소비자에게 알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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