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감사원의 ‘2018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검사서’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는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2893억원이라고 공시했다.
그러나 감사원이 결산검사를 한 결과 실제로는 당기순손실이 10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그 배경에 대해 “철도공사가 개정된 세법을 고려하지 않고 법인세법상 수익을 잘못 산정해 수익을 3943억원 과대 계상했다”고 밝혔다.
세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부터 이월결손금의 공제 한도가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의 80%에서 70%로 축소됐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은 철도공사의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재산정할 계획”이라며 “9월 중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거쳐 재산정 결과를 확정·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회계 오류 경위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철도공사는 이달 말 수정재무제표를 기재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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