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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원 법안’ 국회 통과 급물살···정책 성과 청신호 켠 금융당국

‘숙원 법안’ 국회 통과 급물살···정책 성과 청신호 켠 금융당국

등록 2019.11.21 18:53

정백현

  기자

금소법·인터넷은행법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더 유연해진 은산분리···케이뱅크 숨통 열려손실 입힌 금융사 CEO 제재 법적 근거 마련당국 “금융혁신·소비자 보호 정책 탄력 기대”

은성수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에 응답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은성수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에 응답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금융당국이 조속한 통과를 희망했던 입법 현안 처리가 급물살을 타면서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금융 혁신 작업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정부 등이 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하 금소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이른바 ‘데이터 3법’ 중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동반 통과가 유력하게 점쳐졌지만 여야 간 논의가 조금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통과를 보류했다.

금융당국은 ‘숙원 법안’의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에 환영하는 모습이다. 아직 최종 통과까지는 여러 절차가 남아 있지만 그동안 입법의 중요성을 여러 번 강조했음에도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던 전례를 감안한다면 ‘의미 있는 전진’을 이뤘다는 해석이다.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과 금소법 제정안 모두 금융당국이 수차례에 걸쳐 빠른 통과를 염원했던 핵심 현안들이다.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은 은산분리 규제를 좀 더 유연하게 완화해 인터넷은행의 원활한 운영을 돕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비금융자본(산업자본)에 한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인터넷은행의 대중화는 금융당국이 심혈을 기울여 온 금융 혁신 정책 중 하나다. 특히 지난해 인터넷은행 특례법 제정을 통해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로 등극하게 된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 심의 통과로 경영난에 처한 케이뱅크의 앞날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또한 오는 12월 중순께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될 제3인터넷은행의 운영과 인터넷은행 추가 인가 추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혁신적 기술을 갖춘 기업이 은행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길 기대하고 있다.

금소법은 최근 금융당국이 발표한 고위험 금융상품에 투자한 이들을 위한 보호 대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 주목되는 법안이다.

금소법이 통과되면 금융회사가 영업행위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해 소비자에 손해를 입힐 경우 금융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의무가 강화된다. 특히 해당 법안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최근 당국이 내놓은 ‘손실 발생 금융사 CEO 제재’ 규정이다.

무엇보다 금융상품 설계와 판매 등 모든 과정의 책임을 금융회사가 지게 됨에 따라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 행태가 사라지고 향후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의 분쟁 조정 과정에서도 소비자의 권리 신장에 상당한 이점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들 법안은 향후 열릴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과정을 남겨두고 있다. 무엇보다 20대 국회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다면 해당 법안의 통과는 또 다시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각 법안들에 작용할 일부 변수 또한 관건이다.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은 ‘범죄 전력이 있는 특정 자본을 위한 특혜 법안’이 아니냐는 일부 범여권 의원들의 반대 의견이 최종 통과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금소법 역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손해 입증 책임 전환 문제 등을 두고 여야 일부 의원이 반발하고 있어 이 점이 변수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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