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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초기라지만···’ 초라한 국회 청원사이트

‘시행 초기라지만···’ 초라한 국회 청원사이트

등록 2020.01.16 13:40

임대현

  기자

국회 국민동의 청원사이트 오픈···일주일간 청원은 2건청원 후 비공개 상태로 링크 공유해 100명 서명 받아야매일 수십건 청원 올리는 청와대와 비교해 아쉬운 모습10만명 서명 받으면 상임위 회부···법 개정에 영향 줄듯

사진=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처사진=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처

국회가 지난 10일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를 개설한 가운데, 일주일째인 16일 진행중인 청원이 2개밖에 되지 않는다. 국회 청원은 비공개 상태로 100명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 등의 참여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모습은 참여가 활발한 청와대 청원게시판과 비교된다.

16일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동의 진행중인 청원은 2건이다. ‘오토바이에 대한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금지 해제에 대한 청원’과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 등이다.

국회 청원은 기존에 문서로 제출해야 했던 청원의 불편한 점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국회는 지난해 국회법을 개정하고 지난 10일부터 홈페이지를 개설해 운용하고 있다. 국회는 국민동의 청원이 좋은 입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다만 청원 홈페이지 개설 일주일째인 이날 공개된 청원이 2건이라는 점은 초라한 성적이다. 상대적으로 청원이 활발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하루에도 수십건의 청원이 공개되고 있다.

국회 청원은 사전동의 100명을 받도록 하게 돼 있다. 이는 비공개 상태로 100명에게 청원 서명 링크(URL)를 공유해 동의를 받는 단계다. 이 때문에 곧바로 청원이 공개되지 않아, 청원 글이 적어 보일 수 있다.

청와대도 지난해 3월부터 100명 이상의 사전동의를 받게 했다. 앞서 청와대는 곧바로 청원글이 게시판에 노출됐는데, 무분별한 청원이 계속되면서 시스템을 개편했다. 그럼에도 청원 게시판을 이용하는 사람은 꾸준하다. 애초에 많은 사람이 청원 게시판을 이용하면서 활발해진 덕분이다.

국회는 이제 막 시작한 상태인데, 시작부터 100명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는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요소가 진입장벽으로 작용해 사용자가 몰리지 않는 모습이다.

국회 청원의 장점은 입법부인 국회에 청원을 한다는 것이다. 청원글이 10만명의 동의를 받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이를 통해 법안을 개정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이 기대된다.

다만 청원글이 10만명의 동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법안으로 발의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법안은 정부와 국회의원이 발의할 수 있다. 국민이 주권을 가진 나라이지만 국민에게 법안 제출 권한이 없는 것이다.

국회 관계자는 “청원 서명이 10만명을 넘겨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되면 심사과정에서 논의하면서 법안의 대안이나 계류된 법안과 병합해서 심사할 수도 있다”면서 청원글이 법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점을 설명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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