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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현역 복무기간 ‘22→21개월’ 단축 추진

공군 현역 복무기간 ‘22→21개월’ 단축 추진

등록 2020.01.26 16:11

정혜인

  기자

공군 해군 해경 ‘해상 조난자 합동 탐색구조훈련’. 사진=사진공동취재단공군 해군 해경 ‘해상 조난자 합동 탐색구조훈련’.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르면 연내 공군 병사의 복무기간이 기존 22개월에서 21개월로 1개월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에 공군 복무 기간을 1개월 줄이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기존 병역법 18조에 명시된 공군의 복무기간을 ‘2년4개월’에서 ‘2년 3개월’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무기간이 21개월로 줄어들 예정인 사회복무요원보다도 공군이 복무를 더 오래 하게 되는 점과 각 군의 형평성을 고려해 이번 개정안이 마련됐다.

정부는 순차적으로 복무기간을 줄여왔고, 2018년 국방개혁에 따라 최종적으로 각 군의 복무기간을 6개월씩 단축했다. 2018년에는 ▲육군·해병대·의무경찰·상근예비역은 21개월에서 18개월 ▲해군·의무해양경찰·의무소방은 23개월에서 20개월 ▲공군은 24개월에서 22개월 ▲사회복무요원은 24개월에서 21개월 단축이 결정됐다.

당시 타군은 3개월이 줄었으나, 공군은 2004년 복무기간을 1개월 줄였다는 이유로 2개월만 줄어들었다. 이에 육군과 공군의 복무기간 차이가 3개월에서 4개월로 벌어졌다.

타군과 공군의 복무기간 차이가 과거보다 커지면서 지난해 11월 공군병 지원은 경쟁률이 0.58대1로 미달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2018년 11월 경쟁률의 절반 수준이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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