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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코로나19 극복 동참···긴급자금대출 한도 증액

새마을금고, 코로나19 극복 동참···긴급자금대출 한도 증액

등록 2020.03.11 12:37

차재서

  기자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제공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제공

새마을금고가 코로나19 사태 극복에 동참하고자 긴급자금대출 한도를 1000억원으로 증액한다고 11일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지난 2월초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위해 긴급자금 대출과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을 실시 중이다. 전날 기준으로 긴급자금대출 103억원(1069건), 상환유예 649억원(756건)을 지원한 바 있다.

새마을금고는 그 중 지원한도를 기존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증액키로 했다.

긴급자금 대출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회원을 대상한다. 피해 규모 내에서 신용평가 없이 신규대출을 지원하며 각 금고의 사정에 맞는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게 특징이다.

또 기존 대출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심사 결과에 따라 원리금 상환유예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대출의 원리금에 대해 6개월 이내까지 상환유예를 지원하며 원리금상환 방식의 경우 만기일시상환으로 전환하여 만기연장을 돕고 있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코로나19로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새마을금고는 토종금융기관으로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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